2026.04.10 (금)

  • 구름많음동두천 9.7℃
  • 맑음강릉 13.3℃
  • 박무서울 9.8℃
  • 박무대전 9.5℃
  • 구름많음대구 14.0℃
  • 맑음울산 14.0℃
  • 구름많음광주 9.6℃
  • 맑음부산 15.4℃
  • 흐림고창 9.6℃
  • 박무제주 12.7℃
  • 구름많음강화 8.7℃
  • 흐림보은 9.6℃
  • 흐림금산 9.6℃
  • 흐림강진군 11.0℃
  • 맑음경주시 14.2℃
  • 맑음거제 13.9℃
기상청 제공

국회

안전바늘주사 급여시행기준 재검토해야

혈액이 노출되는 주사기바늘은 안전바늘로 전면 교체해야

감염병 예방 및 의료종사자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올 하반기 시행 예정인 1회용 안전바늘주사기 급여시행기준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회용 안전바늘주사기를 응급실과 혈액매개 감염질환 환자 치료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화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는 반쪽짜리 대책에 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따른 혈액매개성 감염질환 집단감염 사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되자, 2016년 11월부터 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실제 복지부와 심평원은 의료종사자의 안전까지 도모하기 위해 안전주사기 및 안전정맥카테터를 포함한 안전바늘주사기의 급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의료종사자의 주사바늘 자상사고는 가장 큰 감염질환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B형간염, C형간염, AIDS, 매독 등 혈액매개 감염질환은 의료비용 증가는 물론 노동력 손실과 사망 위험성까지 문제로 인식되면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됐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주사바늘 자상사고가 발생하면 개인의 부주의나 과실로 돌리거나 정확한 보고 없이 대부분 무마해 왔다. 매년 의료종사자 100명 중 2명 이상이 자상사고를 경험하지만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해 왔기 때문에 대책 마련에는 소홀했다.


최도자 의원은 “정부 대책은 의료현장에서 혈액매개 질환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감염예방 대책이 될 수 없다”며 “혈액이 노출되는 주사기바늘은 모두 안전바늘로 바꿔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