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2 (토)

  • 맑음동두천 2.7℃
  • 맑음강릉 10.0℃
  • 맑음서울 6.8℃
  • 구름조금대전 2.4℃
  • 맑음대구 2.7℃
  • 맑음울산 5.6℃
  • 맑음광주 3.7℃
  • 맑음부산 7.8℃
  • 맑음고창 0.9℃
  • 구름조금제주 10.8℃
  • 맑음강화 3.4℃
  • 맑음보은 1.0℃
  • 맑음금산 -0.9℃
  • 맑음강진군 1.6℃
  • 맑음경주시 0.9℃
  • 맑음거제 4.1℃
기상청 제공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안된다고 소화제만 복용하다간 ....담석증으로 病 키울수도

소화불량과 복통 증상 보이는 담석증. 남성보다 여성에서, 나이 들수록 많이 발생 통증과 합병증 적은 복강경 담낭절제술 치료가 일반적

서구화된 식생활, 불규칙하고 불균형한 식습관으로 인해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질환이 있다. 바로 간 옆에 붙어서 담즙을 저장하는 담낭에 돌이 생기는 ‘담석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에 따르면 담석증(K80)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2012년 127,086명에서 2016년 153,844명으로 4년 사이 2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석증의 가장 흔한 증상이 잦은 소화불량과 복통이다 보니 제대로 진단받지도 않고 가정에서 소화제만 복용하다 통증이 커진 후에야 병원으로 실려 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담석으로 인한 복통은 담석이 담낭관을 따라 움직이면서 담낭관 폐쇄를 일으킴에 따라 담낭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발생한다.


단순한 복통을 넘어 열, 황달, 30분 이상 지속되는 극심한 통증 등이 나타나는 경우는 담석이 담낭에서 떨어져 나와 담즙을 운반하는 길목 어느 한 곳에 걸려서 담즙이 정상적으로 흐르지 않아 담낭과 담관(담즙이 흐르는 길), 간이나 췌장에 염증을 일으킨 상황이므로 위험할 수 있다.


담석증은 6:4 비율로 여성이 남성보다 발병률이 높다. 특히 최근 들어 젊은 여성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젊은 여성에 있어 육류의 과다 섭취, 임신으로 인한 과다한 에스트로겐분비, 호르몬 대체 요법에 의한 호르몬 불균형, 경구용 피임약 복용, 다이어트로 인한 급격한 체중 감량 등이 원인이 되어 담석증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유병률이 증가하는데 특히 40세 이후에 급격히 증가한다. 당뇨병을 앓는 경우, 비만, 담석증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도 발생 위험이 높다.


담낭담석은 복부초음파로 진단할 수 있으며, 담관담석은 CT(컴퓨터단층촬영), MRCP(자기공명담췌관조영술) 등으로 진단한다. MRCP는 담관결석 유무와 위치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으며, ERCP는 담관에서 담관 결석을 제거할 수 있어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가능하다.


치료 방법은 담석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며, 증상 유무나 담석의 성분도 치료방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담석의 주성분이 콜레스테롤 담석이고 소화 장애나 상복부 불쾌감 등 가벼운 증상만 있는 경우, 담석 크기가 5㎜ 미만인 경우에는 경구 담즙산 용해제 등을 투여하여 담석제거를 시도할 수 있다.


 담석이 담관 내에 위치하는 경우 내시경치료 (ERCP)를 일차적으로 시행하고, 필요시 경피적담관배액관을 삽입하여 제거하거나 수술로 치료한다. 외과적 치료라고도 하는 수술적 치료는 개복 담낭절제와 복강경 담낭절제술로 구분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대부분의 환자에 있어 개복하지 않고 통증과 합병증이 적은 복강경 담낭절제술이 시행되고 있다.


담석증과 함께 담낭암이 동반될 수도 있고, 담낭염이 심해지면 패혈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음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담낭절제술을 권고한다.


◆ 증상이 있는 담석증
◆ 담낭용종이 담석과 동반된 경우
◆ 3cm보다 큰 담석이 있는 경우
◆ 담낭벽의 석회화가 있거나 도자기 형태의 담낭인 경우
◆ 담낭에 선근종증 등이 생겨서 담낭벽이 두꺼워진 변화가 동반된 경우
◆ 담낭암의 위험이 높거나 암이 의심되는 경우
◆ 증상은 없지만 총담관 내 담석이 있는 경우
◆ 장기이식수술 예정이거나 이식수술 중에
◆ 낫형적혈구성빈혈과 같이 만성적으로 혈구가 깨지는 용혈성 상태
◆ 비기능성 담낭
◆ 담췌관 합류이상을 동반한 환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유영제약,리베이트 제공 행정처분 취소 소송 냈지만...결과는 '참담' ㈜유영제약(대표이사 유주평)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작년 9월경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하였으나, 지난 20일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21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일부 요양기관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하여 2024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처분은 약가인하, 급여정지 1개월, 그리고 과징금 부과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유영제약은 지난 2024년 9월 26일 행정처분이 내려진 직후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과 처분 대상 품목 산정 기준 등 주요 법적 쟁점을 제기하며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동시에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용해, 관련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과징금 부과의 효력이 1심 선고 시점까지 유예된 상태였다. 회사 관계자는 “판결문을 수령하는 즉시 기재된 판단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 회사가 제기한 쟁점 중 어떤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인지 법률대리인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며 “이번 처분은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과 의료현장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