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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가정의학과 진료시스템 강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병원장 이문성)이 가정의학과 진료시스템을 강화한다.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충원하고, 지난 6일부터 본관 2층에 마련된 새 공간에서 외래 진료를 시작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가정의학과는 ‘평생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내과, 소아과, 외과, 산부인과 등 각 분야를 골고루 수련받은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건강관리 및 증진을 원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맞춤 상담과 검사 프로그램을 제공해 질병을 예방하고, 재활 및 건강증진을 돕는다.


특히 나이, 성별, 질병을 구분하지 않고, 일차 진료를 시행한다. 환자 1명이 여러 질환을 동시에 앓기도 하고, 특정 질환은 유전력이나 생활환경 등 가족간 상관관계가 있는 특성을 고려해 해당 환자 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주치의 역할을 수행한다.


가족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증상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가지고 다각도로 접근, 질병을 찾아내어 치료하고 바람직한 건강상태를 제시한다. 또, 보다 정밀한 진단과 고도의 치료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진료과 전문의에게 자문 및 의뢰함으로써, 환자가 가장 효율적인 진료를 받게끔 한다.


‘만성피로클리닉’과 ‘항노화클리닉’도 운영할 예정이다. 특별한 질환 없이도 장기간 피로감과 쇠약감에 시달리는 환자들에게 중금속·미네랄 모발분석 검사를 비롯해 활성산소, 항산화력, 체내 유기산 균형, NK 세포 활성도 검사 등을 시행해 개인의 면역 및 영양 상태를 개선함으로써, 피로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 대사증후군 및 비만 환자를 위한 ‘비만클리닉’과 ‘임상영양 클리닉’을 운영하여 환자 개개인의 비만 원인을 파악하고, 맞춤형 진단 및 처방, 치료를 제공한다. 비만은 생활 습관과 심리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질환임을 고려해 환자들에게 동기 부여 및 유지 상담을 시행하고, 영양과 운동 처방을 제공한다. 필요시에는 약물 및 주사치료를 병행하여 환자들의 비만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질병 예방에 도움을 준다.


이희정 순천향대 부천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평생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및 다양한 클리닉 운영 등, 가정의학과 진료시스템을 강화하고, 일차 진료와 건강증진에 경험이 많은 4명의 전문의가 환자들을 진료한다. 관련 진료과 및 건강진단센터와 긴밀하게 연계하여 지역사회의 건강관리와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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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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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