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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하면 간경변,간암으로 악화되는 만성 간질환자....음주,비만은 毒

대한간학회,간의 날 기념 10/10~11/9 한 달간 ‘간질환 인식 개선을 위한 라디오 캠페인’ 진행

대한간학회(이사장 변관수)는 10월 20일 간의 날(Liver Day)을 기념해 ‘대국민 간질환 예방 및 퇴치 캠페인’의 일환으로 10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한 달간 TBS  교통방송을 통해 간질환 인지도 제고를 위한 라디오 공익광고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한간학회의 간의 날 기념 라디오 공익광고 캠페인은 올해 13년차를 맞이한다. 대한간학회는 간질환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꾸준히 캠페인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번 라디오 캠페인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간질환 전문 의료인이라 할 수 있는 한국간재단 서동진 이사장, 대한간학회 변관수 이사장이 직접 녹음에 참여했으며,  청취율이 높은 출퇴근 시간대를 활용해 만성 간질환을 유발하는 ▲바이러스 간염 ▲음주 ▲비만의 예방, 검진, 치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됐다.



 


한국간재단 서동진 이사장은 라디오 캠페인을 통해 “간경변 및 간암으로 악화되는 만성 간질환은 예방, 검진, 치료로 극복할 수 있다. 운동과 체중관리, 금연과 절주는 지방간과 알코올성 간질환의 중요한 예방법이다. 또한 B형간염은 예방접종이 필수이며, 조기검진과 치료로 병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 C형간염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를 통해 완치될 수 있다.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예방, 검진, 치료를 꼭 기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간학회 변관수 이사장은 “간염, 음주, 비만은 만성 간질환을 유발하는 불청객 삼총사다. B형 및 C형간염, 지방간, 알코올성 간질환은 증상이 거의 없어 병에 걸리고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제 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간경변증, 간암 등의 중증 간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다.  해당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간학회의 라디오 캠페인은 TBS 교통방송 FM 95.1 MHz를 통해 10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한 달간 하루 두 번 오전 7시 28분과 오후 7시 4분 전파를 탔다. 10월 10일부터 10월 23일까지 한국간재단 서동진 이사장의 코멘트로, 10월 24일부터 11월 9일까지 대한간학회 변관수 이사장의 코멘트로 진행됐다.



 


변관수 이사장은 “최근 대한간학회가 발표한 건강검진 수검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성 간질환은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간경변 및 간암으로 악화될 위험이 큼에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낮은 편이었으며, 특히 C형간염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았다”며, “간의 날을 기념해 진행된 이번 라디오 캠페인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만성 간질환을 유발하는 위험요인인 바이러스 간염, 음주, 비만 예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검진과 치료를 통해 간 건강을 지키길 바란다. 앞으로도 대한간학회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간질환 관련 학회로서, 국민들의 간질환 인지도 향상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대한간학회가 지난 4~5월 한국건강관리협회의 협조를 얻어 전국 6개 도시(서울,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의 20세 이상 남녀 건강검진 수검자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간암 및 간경변증 주요 발생 원인인 바이러스 간염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바이러스 간염의 전염경로에 대한 인식 부족도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C형간염 바이러스 전염경로를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39%였으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C형간염 예방접종이 없다는 사실을 몰라 C형간염에 대한 인지도 부족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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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