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금)

  • 흐림동두천 10.1℃
  • 흐림강릉 10.7℃
  • 서울 10.2℃
  • 대전 10.2℃
  • 흐림대구 17.7℃
  • 구름많음울산 20.6℃
  • 광주 12.1℃
  • 구름많음부산 18.5℃
  • 흐림고창 10.9℃
  • 흐림제주 15.8℃
  • 흐림강화 10.2℃
  • 흐림보은 10.6℃
  • 흐림금산 11.5℃
  • 흐림강진군 12.7℃
  • 구름많음경주시 20.2℃
  • 구름많음거제 16.4℃
기상청 제공

전남대병원, 주요 보직인사 단행...진료처장-남종희 교수, 사무국장-김성완 국장

윤경철 홍보실장·주재균 의료질관리실장은 유임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이삼용)이 20일 진료처장·사무국장 등 주요 보직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최근 이삼용 신임 병원장 취임으로 이전 집행부의 사퇴에 따라 새 집행부 구성을 위해 단행됐다.

이에 따라 전남대병원은 지난 16일 이사회를 열고 진료처장에 남종희 병리과 교수, 사무국장에 김성완 전남대치과병원 관리부장을 각각 임명했다.

또한 기획조정실장에는 김윤현 영상의학과 교수, 의생명연구원장에 김병채 신경과 교수, 교육수련실장에 박형욱 순환기내과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한편 홍보실장과 의료질관리실장은 윤경철 안과 교수와 주재균 외과 교수가 각각 유임됐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