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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재난정신건강지원’ 지침 개발

경희의료원 연구팀,재난민 심리적 충격 완화, 실질적 도움 주는 서비스 기준 자료로 활용 기대

국가재난 발생 시, 재난민의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신건강 서비스 지침이 개발됐다. 포항지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해당 지침은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제공되며 재난민의 정신건강 회복에 도움 줄 것으로 기대된다. 

경희의료원(의료원장 임영진)은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를 개발책임자로 정신의학, 예방의학, 소아청소년정신의학, 사회복지학, 간호학, 임상심리학 등 다학제 연구팀을 구성했다. 연구팀은 2년간의 작업을 통해 최근 15년 동안 발표된 전 세계 주요 논문 자료와 재난 현장의 경험을 근거해 전문가 합의방식으로 ‘한국형 재난 정신건강지원 지침’을 개발했다고 22일(수) 밝혔다. 

해외에서는 재난이 발생하면 구조 및 복구 등 물리적 후속작업과 함께 재난민의 정신건강 관리에도 힘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정신건강 전문가를 위한 재난 정신건강지원 지침이 미비한 실정이었다. 금번 지침 개발은, 세월호 참사 이후 높아진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의 인식을 기반으로 시작됐다. 연구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단의 지원으로 구성된 재난충격회복 연구협의체 과제중 하나로 이뤄졌다.

한국형 재난정신건강지원 지침은 ▲재난 발생 전 준비단계, ▲재난 직후 초기 대응(발생~1주 이내), ▲재난 후 조기 대응(1주일~1개월), ▲재난 후 1~3개월의 대응, ▲재난 발생 3개월 이후 대응 등 재난 시기를 구분해 설명한다. 

개발 책임자인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는 “금번 연구는 재난정신건강서비스를 위한 정신건강전문가의 지원 지침이다”라며 “재난 발생 후의 시기를 응급기, 초기, 중기, 장기로 구분해 시기별로 필수적인 정신건강 서비스 틀을 공유하고 국내 상황에 맞는 일관되고 연속적인 서비스 근거를 제공하고자 지침을 개발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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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