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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의료원,제2차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P-HIS) 개발협의체 설명회 개최

국내 클라우드 P-HIS 전문가 및 병원 관계자 간 상호 교류 활성화 기대

고려대학교의료원 정밀의료사업단은 오는 12월 28일(목) 17시부터 올해 2번째를 맞이하는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P-HIS)개발 협의체 설명회 겸 소통의 밤을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개최한다.


P-HIS 개발 사업단이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후원하는 이번 설명회는 정밀의료 관련 병원장과 전산팀장을 비롯해 OCS, EMR 등 클라우드 병원 정보시스템에 관심이 있는 주요 병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핵심인 개인별 맞춤 정밀의료 분야의 최신 동향을 고찰하고, 정밀의료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국내 전문가로부터 최신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는 이번 설명회는 26일까지 사전등록 신청을 통해 참석 가능하다.


이상헌 P-HIS 사업단장은 “이번 2차 설명회에서는 1차 설명회에서 제시해 주신 의견들에 대한 사업단의 준비사항을 제시하고, 클라우드 기반 병원정보시스템의 구체적인 설계안과 참여병원들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공유하고자 한다”며, “내년에는 정밀의료 전문가 및 연구자, 기업체 간의 상호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려대의료원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P-HIS) 개발 사업단은 지난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책과제로 진행하는 정밀의료사업에 선정돼 지난 9월 개소했다.


 향후 5년간(2021년까지) 의료데이터 수집 인프라의 핵심 역할을 할 클라우드 기반 병원정보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본 사업단은 고려대학교의료원을 주관기관으로 국내 메이저병원들과 의료IT 기업들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진료∙진료지원∙원무 등 주요 기능을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로 개발해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고품질의 의료데이터 수집 인프라를 구축하여, 다양한 분석서비스까지 개발, 정밀의료를 실현시키고자 장기적인 로드맵을 구상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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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