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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젠 코리아,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스핀라자 국내 허가 획득

환자의 생존률 향상과 통계적, 임상적 운동기능 개선 입증

 바이오젠 코리아(대표 황세은)는 자사가 처음 국내에 소개하는 스핀라자(성분명: 뉴시너센)가 5q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로 지난 12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스핀라자는 돌연변이 단백질의 유전자 정보를 저해하는 기전의 주사제로 5번 염색체(5q) 돌연변이로 생존운동신경원 단백질(Survival Motor Neuron, SMN Protein)이 감소해 발생하는 척수성 근위축증을 치료한다.  요추천자로 경막 내 투여하며, 척수성 근위축증 진단 후 가능한 빨리 0일, 14일, 28일, 63일에 투여를 시작하고 이후에는 4개월마다 투여한다.


척수성 근위축증(Spinal Muscular Atrophy, SMA)은 척수와 뇌간의 운동신경세포 손상으로 근육이 점차 위축되는 신경근육계 유전질환이다. 인지는 정상이지만 신체의 근육 긴장성이 저하되고 근육이 약해지며, 혀 근육에 수축 등이 일어나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


발병 연령, 신체발달 지표 등에 따라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는데 6개월 미만 신생아에서 발생하는 SMA 1형은 증상이 심각해 대부분 만 2세가 되기 전에 사망한다.  최근까지 척수성 근위축증으로 인한 근육 형태 변형과 기능 장애를 줄이기 위한 물리치료 외에 다른 약물 치료법이 존재하지 않아 환자와 의료진들의 미충족 요구가 높았다.


스핀라자는 최초이자 현재까지 유일하게 허가된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로 다수의 임상을 통해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의 운동 기능 개선 및 생존률 상승 효과를 입증했다.


SMA로 진단 받은 생후 6개월 이하의 영아 중 증상이 나타난 12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3상 임상연구 ENDEAR에서 스핀라자로 치료받은 환자(80명, 280일간 투약)는 위약군(41명, 187일간 투약) 대비 운동기능 측면에서 유의한 개선 효과를 보였으며,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에 비해 생존률 또한 크게 높았다.


일부 환자의 경우 타인의 도움 없이도 앉거나, 서거나, 걷는 모습을 보여 질환의 조기 단계부터 스핀라자로 치료를 시작할 시 우수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했다.


또한 생후 6개월 이후로 증상이 발현된 2형 환자와, 검사 당시 2세에서 12세 사이의 후기 발병 환자 총 126명을 대상으로 15개월 간 진행한 3상 임상연구 CHERISH의 중간 분석 결과, 스핀라자를 투여 받은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 대비 ‘해머스미스 기능성 운동 확대지수(Hammersmith Functional Motor Scale-Expanded, HFMSE)’를 통해 본 운동기능 면에서 통계적, 임상적으로 유의한 개선 효과를 나타냈다. 


바이오젠 코리아의 황세은 대표는 “스핀라자는 그 동안 치료 옵션이 없던 신경근육계 희귀질환인 척수성 근위축증의 유일한 치료제로, 바이오젠의 대표적인 신약이다. 바이오젠 코리아가 국내에서 처음 선보이는 치료제로 미국, 유럽, 일본에 이어 한국에서도 신속하게 승인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며 “그 동안 치료 기회가 제한적이었던 국내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들이 보다 빠르게 혁신적인 치료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이오젠 코리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핀라자는 지난 2016년 12월 미국 식품의약국 , 2017년 5월 유럽 의약품청 , 6월 캐나다 연방보건국 , 7월 일본 후생노동성 , 8월 브라질 위생감시국 , 11월 호주 식품의약품안전청 의 승인을 잇따라 취득한 바 있으며, 제약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미국 프리갈리엥어워드(Prix Galien USA 2017 Award)에서 2017년 최고 바이오테크놀로지 제품상(Best Biotechnology Product)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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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에 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사회재활 지원 범위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5월 21일 입법예고하고 6월 3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개정 법률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 범위가 ‘사회복귀’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보호’까지 확대(’25.10.2. 시행)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사유로서 ‘긴급한 사유’, ‘암환자의 통증 완화’ 이외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추가(’25.9.19. 시행)된다.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❶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을 위해 확대되는 세부 지원 범위, ❷의료용 마약류 처방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추가 사유, ❸마약류중독관리자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했다. ❶ 전문인력 양성·재활센터 운영 등 기존 사회재활사업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한편, 중독자에 대한 직업훈련ㆍ취업지원 연계, 민간 상담기관 지원, 관계 기관 및 단체 간 사업 연계 등까지 사회재활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❷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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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료원, 후원캠페인 ‘The Great Future 위대한 미래를 여는 밤’ 개최 연세의료원은 20일 저녁 6시 서울 중구 반얀트리 호텔에서 진료·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모금캠페인 중간보고회 및 미래발전위원 추가 위촉식 ‘The Great Future 위대한 미래를 여는 밤’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그간 연세의료원이 펼쳐온 모금캠페인 성과를 공유하고 기부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허동수 연세대 이사장, 이경률 연세대 총동문회장, 금기창 의료원장, 전영한 하님 회장을 비롯해 미래발전위원 등 110여명이 참석했다. 허동수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연세의료원은 모든 생명이 존엄하게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담대하고 체계적인 여정을 이어 가고자 한다”며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진 미래발전위원 위촉식에서 김상열 서울신문 회장(호반그룹 창업주)과 이재범 연세대 의대 총동문회장이 공동 미래발전위원장에 위촉됐다. 김상열 회장은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다 대한민국을 도약시킬 수 있는 분야로 바이오헬스의 가능성을 봤다”며 “그 여정의 자선적 파트너로 선하고 뿌리 깊은 사명감과 그 사명을 실현할 수 있는 연세의료원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금기창 의료원장은 행사에서 독지가 세브란스 씨의 기부로 시작해 미국 록펠러 재단이 설립한 차이나메디컬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