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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병문안 문화’ 개선 본격 시행

엘리베이터 5곳 통제..지정시간외 병문안 금지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이 환자와 보호자의 안전을 위해 병문안 시간 통제 등을 골자로 1월 1일부터 ‘병문안 문화 개선 사업’을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병문안 개선 사업은 무분별한 병문안으로 환자는 물론 병문안객 모두가 감염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을 막고 환자 치료 중심의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현재 시행중인 병문안 문화개선 사업은 △병문안 시간 통제 △병문안객 명부작성 △병문안 제한 대상 지정 등이다.

전북대병원은 이를 위해 본관동과 호흡기질환센터-어린이병원-암센터 등에 총 14개의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했으며, 본관동과 권역응급의료센터-노인보건의료센터 등의 엘리베이터 앞 5곳에서도 방문객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병문안객의 장소별 병문안 허용시간은 일반병동은 평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하루 2회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로 제한한다. 중환자실은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오후 8시부터 8시 30분까지다. 또 신생아집중치료실은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까지, 오후 7시 30분부터 8시까지다. 위에 언급한 병문안 허용시간 외에는 전부 통제되며 병문안을 온 방문객은 병실입구와 병실 내에서 방문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슬라이딩도어 및 엘리베이터를 통과할 수 있는 출입증은 환자와 보호자(간병인 포함) 등에게 최소한으로 부여되며, 출입증이 있더라도 해당 층 외에 임의지역은 출입이 금지된다. 

병문안 병실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는 △임산부와 만 70세 이상 노약자, 만 12세 이하 어린이 △감염성질환자(발열, 설사, 복통, 구토 증상, 감기, 결핵, 피부질환, 눈병 등)  △항암치료 등 면역기능 저하자 △종교단체 친지 동문회 등 단체방문객 등이다.  3인 이상 병문안객은 별도의 면회라운지(호흡기질환센터 1층 할리스커피숍, 본관 지하 1층 던킨도너츠와 푸드코트)를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병원에서는 방문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홈페이지와 병동내 곳곳에 플래카드와 배너, 원내 방송 등을 통해 병문안을 자제해줄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강명재 병원장은 “메르스 사태를 통해 무분별한 방문 면회가 감염확산의 원인으로 파악되면서 외부인과 입원환자의 접촉을 최대한 관리하는 새로운 병문안 문화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병문안 문화를 개선으로 환자 치료가 중심이 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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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