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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대기 3분 진료 개선되나?....15분 진료 시범사업 본격 시행

인하대병원, 1월 22일부터 ‘15분 진료’심층진찰 시범사업 실시... 류마티스내과 등 7개과 전문의 8명 참여

의료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만 가운데 하나가 1시간 대기 3분진료이다.
국내 열악한  의료환경을  고려할때 이해할 수 있지만,  환자의 입장에선 의료인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심리적 안정과 플레시보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항상 아쉬운 대목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상급병원을  대상으로 15분 진료를 시범사업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통해 환자 만족도를  비롯 의료기관들의 애로사항등을 종합 점검해 확대할지 여부를  최종결정하게 된다.

한편 인하대병원(병원장 김영모)은 보건복지부 지정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1월 22일(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의 개편,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역할 수행과 적합한 진찰 모형을 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약 15분 전후의 충분한 시간으로 중증·희귀난치 질환을 면밀히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시범사업 기관은 일반진료와 심층진찰 진료시간을 분리하여 운영해야 한다.

인하대병원은 류마티스내과를 비롯해 혈액종양내과, 이비인후과, 흉부외과, 피부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7개 진료과목에서 8명의 의료진이 심층진찰에 나선다.

심층진찰은 1단계 의료기관(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 에서 의뢰의 기준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환자가 관련 설명을 듣고 동의서를 작성해 시범사업 기관을 방문한 초진환자에 대해 실시한다. 의뢰의 기준으로는 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 미진단 질환등이 있다.

사업을 전담하는 인하대병원 진료협력센터는 지난 12월 14일, 인천의료원을 비롯한 18개 협력 병·의원의 진료의뢰책임자 26명을 대상으로 심층진찰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김영모 병원장은 “인하대병원은 지난 2016년 4월, 보건복지부 지정 ‘협력의료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협력병원과 협력과 상생의 모범적인 진료전달체계를 구축하며 상급종합병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며 지역을 대표하는 병원으로서 본 사업을 맡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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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