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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매년 큰폭 증가...2024년 100만 명, 2041년 2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

인천성모병원 송인욱 교수 “ ‘노망’ 겪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알츠하이머형 치매 치료의 목표”

치매는 정상적으로 생활해오던 사람이 뇌기능의 저하나 후천적 손상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 치매를 뜻하는 용어인 ‘Dementia’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로서 ‘정신이 없어진 것’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가 발간한 2016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 수는 69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며 치매환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2024년에는 100만 명, 2041년에는 2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치매는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약 8.2~10.8% 정도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치매의 유병률이 연령증가에 따라 함께 증가한다는 점이다. 65세 기준으로 나이가 5세 많아질 때마다 치매의 유병률은 2배씩 증가한다. 예를 들어 현재 65~69세의 연령층에서 나타나는 유병률은 약 2~3% 정도 수준이다.


하지만 연령이 높아지면서 유병률이 증가하여 70~74 세에서 4~6%, 75~80세에서 약 8~12%, 80세 이상에서는 20%가 넘는 노인들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치매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질환은 90여 가지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이렇게 다양한 치매의 원인 중 가장 많은 것은 ‘알츠하이머’와 ‘혈관성 치매’이다. 2015년 기준 ‘알츠하이머형 치매’는 71.5%, 혈관성치매는 16.8%로, 약 4명 중 3명은 알츠하이머형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발간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6) 


알츠하이머형 치매는 증상의 정도에 따라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구분할 수 있다. 초기에는 기억력 장애부터 시작하여 대화 도중 같은 말과 질문을 반복하거나 최근 대화 내용을 잊어버린다. 이러한 증상들은 질환 초기에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가족들조차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후 증상이 악화되는 중증도 상태인 3단계부터는 목욕, 옷 입기, 식사 등 일상생활을 보호자에게 의존해야 하며 때로는 망상과 환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중증 상태인 4단계는 24시간 관리와 보호감독이 필요하고, 가족들에 대한 기억조차 사라지고 자발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뇌 속에 쌓여 뇌 손상을 일으키는 것 같다고 알려진 정도다. 그러다 최근 등장한 것이 ‘아밀로이드 PET-CT’검사다.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송인욱 교수는 “PET-CT의 등장으로 알츠하이머병의 진행 여부를 조기 발견하고 그에 맞는 투약이 가능해졌다. 60~70대 중 최근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느껴지는 분은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또한 “알츠하이머형 치매는 처음에는 다른 질환처럼 조금 불편한 정도인데 이 시기를 최대한 오래 지속시켜 흔히 말하는 ‘노망’을 겪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알츠하이머형 치매 치료의 목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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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