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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식품용 기구로 부적합한 유동식 공급용 피딩 백‧튜브 제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유동식을 공급할 때 사용되는 피딩 백·튜브 등 제품에 대해 식품용 기구 기준·규격 적합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협성메디칼(주)(경기도 양주시 소재)와 동화판다(주)(인천 남동구 소재)가 각각 제조하여 판매한 ‘영양공급용기’에서 프탈레이트(DEHP 등)가 용출규격을 초과하여 검출되어, 해당제품을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케어메이트(경기도 양주시 소재)가 식품용 기구로 정식 수입신고하지 않고 판매한 ‘영양공급용기’ 제품과 ㈜가주헬스케어(경기도 하남시 소재)와 ㈜두원메디텍(경기도 용인시 소재)이 각각 판매한 ‘영양공급백’과 ‘영양액주입세트’ 제품은 총용출량 규격이 초과되어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하였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수입)업체

(소재지)

제품명

용출규격 부적합 내역

형태

(부위)

항목

기준

(mg/L)

결과

(mg/L)

협성메디칼()

(경기도 양주시)

영양공급용기

일체형

(튜브·)

DEHP

1.5

21.2

DINPDIDP의 합

9

866

동화판다()

(인천시 남동구)

영양공급용기

일체형

(튜브·)

DEHP

1.5

2,109.4

DNOP

5

529

두원메디텍

(경기도 용인시)

영양액주입세트

(마개 연결형)

분리형

(튜브)

총용출량

150

3,912

영양액주입세트

(마개 미 연결형)

분리형

(튜브)

총용출량

150

5,229

케어메이트

(경기도 안산시)

영양공급용기

일체형

(튜브·)

무신고 수입(중국)

-

-

가주헬스케어

(경기도 하남시)

영양공급백

일체형

(/뚜껑)

총용출량

150

613

/1,057


식품용 기구에서 프탈레이트와 총용출량 등을 검사하기 위해 물, 4%초산, n-헵탄 각각을 용출 용매로 사용하는데 물, 4%초산에서 용출한 결과는 모두 적합하였으나 n-헵탄으로 용출한 결과에서만 현행 용출규격에 부적합하였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 및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제조업체에는 대체 소재 적용 등 식품용 기구의 기준·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개선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병원·요양원 등에도 납품처로부터 식품용 기구의 기준·규격에 적합한 제품임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수거·검사를 강화하여 부적합 제품이 확인되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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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