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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스트에스티ㅡ 충북ㅡ음성군, 투자협약 체결...지역 경제,고용창출 기대

성본산업단지에 수출용 원료의약품 cGMP 공장 건립 예정...약10,000평 규모 100명이상 고용

이니스트에스티(대표 김국현)는 14일 충청북도, 음성군과 성본산업단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니스트에스티 김국현 회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이필용 음성군수가 참석했다.

이니스트에스티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음성 성본산업단지 내 부지면적 약10,000평 규모에 100명이상을 고용할 예정으로 수출용 원료의약품 cGMP 공장을 건립할 예정이다. 음성 성본산업단지는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충북 음성군 금왕읍 유포리, 성본리 일원에 약 60만평 규모로 산업시설용지 등이 들어서며, 충청북도와 음성군의 미래성장산업의 육성을 위한 핵심 역할을 할 계획이다

투자협약을 체결한 이니스트에스티는 월드클래스 300 선정기업으로 글로벌 강소기업, 글로벌 스타기업, 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경력의 원료의약품 전문기업이다. 이니스트는 의약품 원료연구부터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 생산까지 수직계열화를 이룬 의약품 전문그룹으로 음성 성본산업단지에 증설 투자를 결정하고 스마트 공장으로 활용하면서 본격적인 글로벌 진출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니스트는 원료의 도매유통 및 화장품사업(이니스트팜 INIST Pharm)부터 원료의약품 제조(이니스트에스티 INIST ST) 그리고 완제의약품 제조 및 판매(이니스트바이오제약 INIST Bio)까지 수직 계열화를 구축한 의약전문 기업으로서 GMP 생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항암제 신약를 생산하고 있으며 글로벌 도약을 위해 6월경 항암제 원료 공장의 FDA 승인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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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