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학교병원(부산시 서구 대신공원로 26)이 '도네페질정23밀리그램, 아리셉트정23밀리그램'에 대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실시하면서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에 따르면 동아대병원은 해당제품에 대한 생동성시험을 실시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대상자 모집절차(광고 등)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검토를 받지 않는' 등 「약사법」제34조,「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1조, 제36조 및 별표 4 등을 위반했다.
이에따라 식약처는 동아대학교병원에 대해 해당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업무정지 1개월(처분기간 2018.03.26 ~ 2018.04.25)의 행정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