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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약품 “맑은 숨”프로젝트-황사 방역용 마스크 판매 순조

국제약품(대표 남태훈)은 최근 미세먼지와 황사가 기승을 부리면서 국민건강과 위생관리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요즘 어느새 황사마스크는 외출 필수품으로 인식돼가고 있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국제약품 맑은숨 프로젝트로 황사 방역용 마스크를 출시하여 GS홈쇼핑을 통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이번에 출시한 황사 방역용 마스크는 국제약품 “맑은 숨” 프로젝트컨셉으로 디자인되었으며, 내용과 품질이 가장 좋은 마스크이다.


 식약처로부터 KF94로 인증 받은 제품으로 인체공학적설계로 만들어져 황사와 미세먼지등 입자성 유해물질 및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해주는 마스크다. 그리고 이제품은 4층구조의 프리미엄급 정전필터를 사용한 일체형 디자인으로 제작되어 편안한 착용감과 마스크를 접을 수 있는 폴더라인으로 구성되어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제품의 특징이다. 


국제약품 “맑은 숨”은 국민건강을 생각하는 맑고 건강한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한 녹색실천 운동이다.
한편 국제약품은 이 제품을 출시한지 5일만에 7,000세트(3개/1세트)를 전량판매 했다고 하고 이후에도 국민들이 미세먼지와 황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계속 판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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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