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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 연구 올해도 MGH와 함께!”

서울대병원,11번째 뇌종양 화상회의 개최

뇌종양 정복을 위한 한미 최고 의료기관의 연구협력이 올해도 계속된다.

  서울대병원은 17일 MGH(하버드의대 부속병원,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과 11번째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양 기관은 2013년부터 매년 화상회의를 열어 뇌종양 질환의 증례 및 최신 연구결과를 나눠왔다. 2014년부터는 연구협력에 본격적으로 나서, 이듬해 공동 연구팀이 전이성뇌종양 유전자 변이 특징을 세계 최초로 밝히는 성과를 거뒀다.

  이날 회의에서는 악성 뇌종양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BCAT1’이라는 유전자와 지방산 대사과정을 조정하는 유전자 발현이 악성 뇌교종에 미치는 영향 등의 주제가 논의됐다.

  MGH는 유에스 뉴스앤드월드리포트지 미국 병원평가(2017~2018년)에서 메이오클리닉, 존스홉킨스병원 등을 제치고 1위에 오른 병원이다. 이 병원과 대등한 관계에서 학술적 교류를 한다는 것은 서울대병원의 뇌종양 연구 · 치료 역량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의미한다.

  현재 서울대병원은 미국의 메이오클리닉, 토마스제퍼슨병원과도 지속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과는 라이브 수술시연을 통한 술기 교류도 진행하고 있다.

  백선하 뇌종양센터장은 “MGH와 7월 미국에서 열리는 뇌종양 교육프로그램(제1회 아시아태평양 뇌종양 컨퍼런스)을 함께 주도할 예정이다”며 “이러한 긴밀한 협력이 새로운 진단 및 치료법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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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리스크에 흔들리는 K-뷰티…정부, 3,500억 긴급지원·규제완화 총동원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K-뷰티 중소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섰다. 원부자재 수급 차질과 물류비 급등 등 현장의 어려움이 심화되자 정책자금, 수출 지원, 규제 완화까지 총동원하는 대응에 나선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3일 충북 충주 소재 화장품 제조·판매 기업 ㈜아우딘퓨쳐스를 방문해 K-뷰티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업계 피해 상황과 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화장품 ODM, 중소 브랜드, 원료·용기·물류 기업 등 업계 전반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를 직접 전달했다. 기업들은 중동 사태로 인한 원료 및 포장재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을 가장 큰 문제로 지목했다. 원부자재 확보 지연은 생산 차질로 이어지고 있으며, 용기 공급 문제는 납기 지연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물류비 급등과 운송 지연까지 겹치며 수입과 수출 모두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즉각적인 대응 의지를 밝혔다. 한성숙 장관은 “미국 관세 정책에 이어 중동발 악재까지 겹친 상황에서 중소 화장품 기업들이 K-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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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등 이견 좁히나…경기도의사회-민주당, 정례 소통 창구 합의 경기도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간 첫 공식 간담회를 열고, 첨예한 의료 현안에 대한 정례적 소통 채널 구축에 합의했다. 특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둘러싼 의료계 내부 이견과 정치권과의 인식 차가 동시에 드러나면서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의사회관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단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이수진, 김윤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자리는 경기도의사회가 의료계와 정치권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주요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의 핵심 의제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었다. 경기도의사회는 해당 법안이 의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방어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강봉수 부회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광역시·도회장단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으며, 참석한 의사회장 중 해당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인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법안 취지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며 의료계의 반대 기류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한 의원은 “법안 통과 시 의료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