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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가임기 여성 5%는 거대유방증...신체적 질병으로 인지해 조기에 수술적 방법으로 치료해야

목, 허리 통증 유발은 물론 척추 변형 등 2차 합병증 우려, 유방암 발병 위험도 커져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옷차림이 가벼워지면서 가슴 라인에 신경 쓰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보통 가슴이 작은 여성들이 많은 신경을 쓸 것이라 생각하지만 가슴이 지나치게 큰 여성들도 작은 여성들 못지않게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따른다. 가슴 무게로 인해 어깨나 허리 결림 현상이 하루도 거르는 날이 없으며, 외출이라도 하려면 의상 선택부터 시작해 남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피할 길 없다.


이렇게 거대유방으로 괴로워하는 여성들은 외국에서나 있을 것 같지만 우리나라 여성들 중에도 지나치게 큰 가슴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 ‘거대유방증’ 환자는 전체 가임 여성의 5% 정도로 추산된다.


반재상 원장(성형외과 전문의)은 “간혹 자신이 거대유방증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신체적 특성이라 여기거나 단순 미용상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대유방증은 가슴 질병 중 하나로 건강상 다른 합병증을 일으킬 수도 있다”며 “그 외에도 심리적 위축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해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무기력해질 우려가 있어, 거대유방증이 의심된다면 개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조속히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거대유방증, 심리적 위축에 척추질환까지
큰 가슴의 기준은 개인의 키나 몸무게 등 체격 조건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한쪽 유방의 부피가 400~600cc일 때 약간 비대, 600~1000cc 정도면 중증도 비대, 1000cc 이상은 심한 비대로 나눈다.


원인은 크게 내분비성 거대 유방증과 비만성 거대 유방증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보통 내분비성 거대 유방증은 유전적인 경우로 가슴 발달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이 정상보다 과하게 분비돼 가슴이 비정상적으로 커지게 되는 것이다. 임신과 출산, 모유 수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하기도 하며, 청소년기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비만성 거대 유방증은 전신 비만으로 인해 가슴이 커지는 경우로 최근 서구화된 식생활 때문에 우리나라 여성들도 비만성 거대 유방증이 증가하는 추세다.


거대유방증은 특히 땀이 많이 차는 여름철에 가슴 밑 주름이 맞물리면서 습진이 발생하거나 피부가 짓무르는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다. 평상시 무거운 가슴으로 인해 목과 허리 통증을 호소하고, 무게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상체를 뒤로 젖히다 보니 자세 이상이 발생하거나 심하게는 척추에 변형이 나타나는 등 2차 합병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만일 오랜 기간 방치할 경우 유방 세포가 변형을 일으킬 확률이 높아져 유방암 발병 위험도 커진다.


단순 콤플렉스 아닌 질병으로 봐야… 치료 방법은?
거대유방증 예방을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습관이 기본이다.
아직 성장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비만 체형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의 가슴은 2차 성징이 시작되는 무렵 발달하는데 사춘기 말인 18세 무렵이면 가슴이 완전히 발달한다. 비만인 경우에는 이 시기가 지난 후에도 가슴이 많이 커질 수 있으므로 평상시 체중 관리가 필요하다.


성인 여성의 경우도 전신 비만으로 인해 거대유방증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식이조절과 운동이 필수다. 우선 고지방의 서구화된 식생활보다는 고단백 저칼로리에 제철 채소가 풍부하게 곁들여진 균형 있는 식사를 해야 한다. 특히 가슴이 큰 여성들의 경우 뛰거나 상체 움직임이 많은 운동을 할 때 불편을 느껴 운동을 회피하다 보니 비만 체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다. 따라서 식이조절을 병행하면서 일상 속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미 거대유방증 진단을 받았다면, 운동이나 식단을 통해서는 크기를 줄일 수 없다. 거대유방증은 실질적으로 질병의 범주에 속한다. 신체적 증상을 동반하면서도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대유방증은 유선 조직, 피부, 지방 등을 제거해 유방의 크기를 축소하는 ‘가슴축소술’이 효과적이다. 다만 거대유방증 환자들은 무거운 가슴 때문에 활동량이 적어 상체 비만 환자가 많은 편인데, 이러한 경우 가슴축소술을 하면 가슴은 작아지고 상체의 지방은 그대로 남아 있어 체형이 불균형해 보일 수 있다. 가슴축소와 지방흡입을 동시에 병행해 상체의 불필요한 지방까지 제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반 원장은 “만약 다른 부위는 그대로 두고 가슴 사이즈만 줄인다면 겨드랑이 부분의 살이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와 브래지어 라인이 두드러지는 등 전체적인 상반신 비율이 맞지 않아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다”며 “이에 가슴축소술과 함께 주변의 불필요한 지방을 제거하는 ‘듀얼 슬림 가슴축소술’과 같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 가슴축소술의 경우 확대술보다 수술 난이도가 높은 만큼 임상경험이 풍부한 의료진과의 전문적인 상담이 먼저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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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