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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80% 이상이 5~10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 조기발견 중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대장암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한 ‘장(腸)주행 캠페인’ 진행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이사장 전훈재, 회장 이수택)는 대한장연구학회(회장 진윤태) 및 대한소화기암학회(이사장 정현용)와 협력해 29일 오후 더플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장암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한 ‘장(腸)주행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장(腸)주행 캠페인’은 국민들에게 날로 증가하는 대장암의 위험성을 알리고 대장암 검진 수검률을 높여, 궁극적으로 대장암 발생 및 관련 사망률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자 기획됐다. 지난 2017년 9월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대장암 사망률(16.5명/10만명)이 통계 작성 이후 최초로 위암 사망률(16.2명/10만명)을 추월 했을 정도로 국내 대장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내의 권위있는 소화기 건강 학회인 ‘대한장연구학회’와 ‘대한소화기암학회’도 이번 캠페인에서 학술적인 조언을 제공할 예정이다.  


캠페인 이름인 ‘장(腸)주행’은 ▲본인의 대장암 발생 위험도를 인식하고, ▲만 50세 이상의 국민은 분변잠혈검사나 대장내시경검사를 받아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는 일련의 행동을 통해 건강한 삶을 지속적으로 영위해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장암은 초기에는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증상이 나타날 때는 병이 이미 상당히 진행돼 있을 경우가 많다. 따라서,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치료 성공률 및 사회적 비용 감소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최근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만 50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나 본인 부담금(10%) 없이 무료로 분변잠혈검사를 받고, 분변잠혈검사에서 양성일 경우 대장암 확진을 위해 실시되는 대장내시경검사도 본인부담금(10%)을 폐지해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국가암검진 제도를 개선했다. 그러나 아직 적절한 시기에 대장암 검진을 받고 있는 국민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발맞춰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는 대한장연구학회, 대한소화기암학회와 협력해 ‘장(腸)주행 캠페인’을 진행해, 대장암 발생 위험도를 국민 스스로 평가해 보도록 하고 라디오 광고, 카드뉴스 등 다양한 미디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대장암과 관련된 의학적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는 한편, 대장암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50세 이상 및 대장암 고위험군 인구가 적극적으로 대장암 선별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29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박종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기자간담회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전훈재 이사장(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대한장연구학회 진윤태 회장(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대한소화기암학회 정현용 이사장(충남대학교병원)의 환영사로 포문을 열었다. 이후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박선자 교수의 캠페인 소개에 이어,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차재명 교수가 한국인의 대장암 발병 현황을,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김현수 교수가 대장암 예방에 있어 분변잠혈검사 및 대장내시경검사의 유용성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김태일 교수가 대장암 발병 위험도 측정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전훈재 이사장은 “대장암은 80% 이상이 5~10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 치료성적이 매우 좋다”며,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한장연구학회, 대한소화기암학회는 향후 다양한 캠페인 프로그램을 통해 대장암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알리고, 우리 국민들이 대장암 선별 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장암은 국내 암 사망원인 3위이자, 국내에서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우리 나라 대장암의 발병률은 가장 높은 국가 중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 대장암 발병의 위험요인은 50세 이상의 연령, 붉은 육류 및 육가공품의 다량 섭취, 비만, 흡연, 음주, 유전적 요인, 관련 선행 질환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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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