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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호종료아동 10명 중 4명,연락두절 등 관리 '구멍'

최도자 의원, 연락 닿지 않거나 전산 미등록된 보호종료아동 4,350명에 달해

부모의 학대, 방임, 가정해체 등으로 보호조치를 받았던 아동 10명 중 4명은 연락두절과 전산미등록으로 국가로부터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호아동들이 사회적응 실패로 수급자, 노숙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호아동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아동자립지원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호가 종료된 아동은 10,557명으로, 자립지원 대상자로서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보호종료아동은 6,207명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생활하는 보호아동들이 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보호종료 후 5년까지 주거지원 등 다양한 매칭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연락이 두절되거나 관리시스템에 잡히지 않는 보호종료 아동이 4,350명에 이르고 있다. 

최도자 의원이 보호유형별로 연락두절 인원을 분석한 결과, 아동양육시설 출신 5,129명 중 1,279명(24.9%), 공동생활가정 출신 599명 중 332명(55.4%), 가정위탁 출신 4,829명 중 2,739명(56.7%)이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사례관리조차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위탁 출신자의 데이터는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작년부터 구축되기 시작해, 소재파악이 안 되는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지역별 연락두절 인원은 경기가 311명, 서울 293명, 부산 255명, 전남 186명, 강원 159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강원도의 경우 연락두절 비율이 5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례 관리와 자원 연계가 필요한데 정부가 기본적인 관리조차 못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다수의 아이들이 방치되는 상황을 만드는 국가가 보호아동에게 2차 방임을 가하는 꼴”이라며 정부의 보호아동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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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