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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료원, 의료방사선정보 블록체인화 사업 추진

티플러스, 연세의료원을 통해 현장 검증하고, 이를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플랫폼 공동개발에 협력 계획..



헬스케어 IT전문기업 티플러스(대표이사 이정호)는 최근 연세의료원 산학협력단 및 방사선의과학연구소와 블록체인 기반의 의료방사선 선량관리 시스템 공동연구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티플러스는 국내 최초로 도즈트래커(Dosetracker)라는 영상진단 장비의 의료방사선 피폭량을 관리하는 솔루션을 개발하여 의료정보 분야의 신규 시장을 창출했다. 도즈트래커는 환자별·장비별·검사별 선량관리 및 비표준 장비와의 연동이 가능한 제품으로, 의료진에게 사용자 중심의 기능을 제공하는 동시에 환자들에게는 방사선 피폭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주는 미래지향적인 솔루션이다.


특히, 도즈트래커는 연세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차병원 차움 건진센터, 창원 경상대병원 등에 구축되었고, GS 1등급 인증을 통해 기능성 및 활용성에 대한 검증을 거쳤다. 또한 CT, X-ray, Mammography 등 다양한 의료방사선 진단장비의 통합 관리를 통해 의료방사선 피폭 저감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티플러스는 하버드 의과대학 및 MGH(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의 장기선량(Organ Dose) 프로그램의 유효성을 연세의료원을 통해 현장 검증하고 이를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플랫폼 공동개발에 협력할 계획이다.


티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환자의 누적 피폭선량 및 의료기관들의 선량 관리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탈중앙화된 체계를 갖출 것으로 기대한다”며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국내외 의료기관을 연계함으로써 의료진과 환자에게 최적화된 의료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헬스케어 관련 솔루션의 연구개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연세의료원 관계자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을 의료분야에 도입하려는 관심과 시도는 많지만 아직 실증된 사례를 찾기 어렵다”며 “의료정보 중 상대적으로 단순한 형태의 의료방사선 정보 관리에 블록체인을 우선 적용해 본 후에 그 장단점을 분석하고 향후 연세의료원 병원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의료정보 중 탈중앙화 가치가 높은 정보를 선별하여 단계적으로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0년 설립된 티플러스는 진료정보교류 및 의료영상정보 관리에 특화된 헬스케어 솔루션을 개발 및 공급하는 기업으로 국내 500여개 병원의 헬스케어 솔루션 구축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헬스케어 IT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다.


또한 차세대 의료정보 표준인 FHIR(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s)를 국내 최초로 정부기관 의료정보시스템에 성공적으로 구현했으며, 최근 의료정보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글로벌 프로젝트인 HEX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고, 의료영상, 의료방사선량, 개인건강정보 등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 개발을 통해 헬스케어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현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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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건강기능식품 소규모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올해 말까지 연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5월 8일 시작하여 오는 5월 7일 종료 예정이었던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의 종료 시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식약처는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간 개인 간 거래된 제품에서 이상사례 발생 등 안전성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향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합리화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추가로 확대하여 소비자 안전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다. 가이드라인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유지하되, 건강기능식품 가격 다양성과 소비자 거래 편의를 고려, 누적 거래액 상한과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한다는 기준은 합리화한다. 반면 중고거래 플랫폼상의 불법거래 금지 조항이나 이상사례 신고 안내 사항을 추가하는 등 소비자 안전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비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당근, 번개장터 이외 시범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중고나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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