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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료원, 의료방사선정보 블록체인화 사업 추진

티플러스, 연세의료원을 통해 현장 검증하고, 이를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플랫폼 공동개발에 협력 계획..



헬스케어 IT전문기업 티플러스(대표이사 이정호)는 최근 연세의료원 산학협력단 및 방사선의과학연구소와 블록체인 기반의 의료방사선 선량관리 시스템 공동연구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티플러스는 국내 최초로 도즈트래커(Dosetracker)라는 영상진단 장비의 의료방사선 피폭량을 관리하는 솔루션을 개발하여 의료정보 분야의 신규 시장을 창출했다. 도즈트래커는 환자별·장비별·검사별 선량관리 및 비표준 장비와의 연동이 가능한 제품으로, 의료진에게 사용자 중심의 기능을 제공하는 동시에 환자들에게는 방사선 피폭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주는 미래지향적인 솔루션이다.


특히, 도즈트래커는 연세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차병원 차움 건진센터, 창원 경상대병원 등에 구축되었고, GS 1등급 인증을 통해 기능성 및 활용성에 대한 검증을 거쳤다. 또한 CT, X-ray, Mammography 등 다양한 의료방사선 진단장비의 통합 관리를 통해 의료방사선 피폭 저감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티플러스는 하버드 의과대학 및 MGH(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의 장기선량(Organ Dose) 프로그램의 유효성을 연세의료원을 통해 현장 검증하고 이를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플랫폼 공동개발에 협력할 계획이다.


티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환자의 누적 피폭선량 및 의료기관들의 선량 관리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탈중앙화된 체계를 갖출 것으로 기대한다”며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국내외 의료기관을 연계함으로써 의료진과 환자에게 최적화된 의료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헬스케어 관련 솔루션의 연구개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연세의료원 관계자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을 의료분야에 도입하려는 관심과 시도는 많지만 아직 실증된 사례를 찾기 어렵다”며 “의료정보 중 상대적으로 단순한 형태의 의료방사선 정보 관리에 블록체인을 우선 적용해 본 후에 그 장단점을 분석하고 향후 연세의료원 병원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의료정보 중 탈중앙화 가치가 높은 정보를 선별하여 단계적으로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0년 설립된 티플러스는 진료정보교류 및 의료영상정보 관리에 특화된 헬스케어 솔루션을 개발 및 공급하는 기업으로 국내 500여개 병원의 헬스케어 솔루션 구축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헬스케어 IT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다.


또한 차세대 의료정보 표준인 FHIR(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s)를 국내 최초로 정부기관 의료정보시스템에 성공적으로 구현했으며, 최근 의료정보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글로벌 프로젝트인 HEX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고, 의료영상, 의료방사선량, 개인건강정보 등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 개발을 통해 헬스케어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현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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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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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