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휴온스글로벌, 3분기 연결 매출 첫 1천억원 돌파

‘휴톡스주’ 등 성장 모멘텀 확실, 내년 실적 기대감 증폭

㈜휴온스글로벌(대표 윤성태·김완섭, www.huonsglobal.com)이 처음으로 3분기 연결 매출 1천억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다.


휴온스글로벌은 올해 3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매출 1,003억원을 달성했으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209억원(영업이익률 20.9%), 214억원(당기순이익률 21.4%)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8%, 13.9%, 42.8% 증가했다. (전년 3분기 매출 859억원, 영업이익 184억원, 당기순이익 150억원)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는 매출 74억원, 영업이익 28억원, 당기순이익 31억원을 달성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7.6%, 44.1%, 112.2% 증가했다. (전년 3분기 매출 58억원, 영업 이익 19억원, 당기순이익 15억원)


휴온스글로벌의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은 주요 자회사인 ‘휴온스’가 국내·외 제약사업 에서 안정적인 성장으로 실적 상승을 주도했고, ‘휴메딕스’도 에스테틱 사업 매출이 증가하며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용기 사업을 전개하는 ‘휴베나’ 와 소독제 사업을 영위하는 ‘휴온스메디케어’ 등 자회사들도 동반 성장하며 실적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휴온스글로벌은 자회사들의 사업 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주력 품목인 보툴리눔 톡신 ‘휴톡스주’의 ‘미간주름 개선’에 대한 국내 임상 3상 시험도 성공적으로 종료하는 등 호재가 이어지고 있어, 미래 성장 모멘텀이 더욱 확실해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휴톡스주’는 내년 하반기에 국내 출시될 예정이며, 이후에는 유럽, 브라질, 러시아, 중국 등의 국가들과 금년에 체결한 대규모 장기 수출 계약들을 바탕으로 글로벌 임상 및 해외 품목허가도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더 큰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휴톡스주’의 원활한 국내 공급 물량 확보와 해외 수출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추진되어 온 유럽과 미국 GMP 수준의 휴톡스 제2공장(500만 바이알)의 건설이 완료 되어 현재 밸리데이션(자체점검)을 진행 중에 있다. 내년 중에 식약처로부터 GMP 승인 획득을 완료해 제1공장(100만 바이알)과 함께 ‘휴톡스주’의 빠른 생산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휴온스글로벌은 ‘휴톡스주’의 ‘미간주름 개선’ 외에도 미용 영역 적응증 확대를 위해 오는 2020년 적응증 획득을 목표로 ‘외안각 주름(눈가주름) 개선’에 대한 국내 임상 1·3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휴온스글로벌 윤성태 부회장은 “최근 ’휴톡스주’의 국내 임상이 성공적으로 종료되었고 내년에 국내 출시가 본격화되면, 강력한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휴온스, 휴메딕스 등 자회사들의 매출 성장세도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어 지금의 성장세를 더욱 안정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