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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림무약, 2018 ‘여가친화기업’ 인증

유연근무제, 자율 연차 사용 등 조직 경쟁력 강화 통한 직원들의 워라밸 향상에 노력

풍림무약주식회사(대표 이정석, www.richwood.net)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18년 여가친화기업’ 인증을 받았다.

 

여가친화기업 인증은 △여가지원제도 △운영기반 △만족도 전반에 대해 평가하며 세부적으로 △여가시간 △교육 및 기타프로그램 △임직원의 이해도와 만족도 등을 평가해 60점 이상을 획득하면 인증기업으로 선정이 된다.

 

올해까지 여가친화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은 총 110개사이며, 선정된 기업들은 기업 홍보와 소속 임직원의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프로그램 등을 지원받게 된다.

 

풍림무약은 직원들의 여가시간 확보를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유연근무제 등을 확대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자율 연차 사용 △각종 동호회 및 문화활동 지원 △휴게시설 설치 등을 도입해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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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