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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제약(주),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인증 발대식

  신풍제약(대표이사, 유제만)은 지난 2일 강원도 웰리힐리파크에서 글로벌 수준의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확립하고자 ISO 37001 인증을 위한 발대식 및 개론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은 특히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내부 심사 TF(Task Force)담당자들이 참석 하였으며, 이들은 향후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임직원 대상의 교육 및 내부 심사와 같은 뇌물․부패 방지를 위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신풍제약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총 6개월간 인증신청 및 인증심사, 시정조치, 확인심사의 일정을 통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인증 시 3년간 효력이 유지되고, 인증 후 1년마다 사후 심사를 받는 프로세스로 진행된다.
 
  유제만 대표이사는 ‘이번 ISO 37001 인증과정은 그동안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해 왔던 윤리경영의 완성과정이 될 것이며, 이번 ISO 37001 인증과정을 통해 체계화되고 지속적인 윤리경영의 틀을 확고히 해 나갑시다.’고 당부했다.


  ‘2019! 변화의 시작, 성장의 신풍!’의 신풍 슬로건을 실천하여 변화를 통해 신풍의 성장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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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