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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신간/ 4차산업시대, 약국을 스타트업하라

사회 전체가 인공지능시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약국도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변화를 리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4차산업시대라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소비자는 물론 모든 기업의 시스템까지 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인공지능도 할 수 없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능력을 키우는 방법밖에는 없다. 

도서출판 정다와에서는 그러한 능력을 약사와 환자가 함께 키워가는 방법을 제시하는 책, 『약국의 스타트업 코칭 커뮤니케이션』을 출간했다. 

코칭을 약국에서 활용한다면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코칭을 통해 약국을 찾는 환자와 융합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된다. 환자와 약사의 강한 신뢰관계는 변화의 중심에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이다.  
약국에서 코칭이 왜 필요한지는 다음 사실만 보고도 충분히 알 수 있다. 

단골약국을 정한 사람들에게 이유를 묻는 설문 결과를 ‘약사가 전문가로서 어드바이스를 해주기 때문’이라는 항목보다도 ‘약사가 친절하기 때문’이라는 항목의 비율이 높게 나온다. 이 지점에서 바로 복약지도를 넘어선 코칭이 필요한 것이다. 

현대인에게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들여다보는 복약지도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코칭이 환자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약국 안에서, 조제실에서 사소한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것에 머리를 싸매는 일을 없애고 싶다면 꼭 추천하고 싶은 것이 또 코칭이다. 코칭은 사실 리더십과 인재 육성, 대인 서포트를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당연하게 실천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유용하다. 

다만, 코칭은 성장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가능하다. 의지가 있어야만 상대가 목표로 하는 방향에 정확하게 관여하고 서포트할 수 있다. 환자가 의지를 찾아내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과정에서 이 책은 약사와 함께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서포트로 스타트업을 실현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저자는 8년 동안 약 판매와 조제에 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코칭을 배우고 코치로 활동하면서 코칭은 약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한 코칭 과정을 실제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용적으로 정리하였다. 저자가 이 책을 통해 가장 바라는 것도 약사들이 혼자 힘으로 ‘꼭’ 실행해보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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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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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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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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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