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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혈액암협회, '세계 골수종의 날’ 캠페인 전개

대한혈액학회 산하 다발골수종연구회와 공동으로 한 달간 진행



(사)한국혈액압협회(회장 장태평)는 오는 3월 30일 ‘세계 골수종의 날(International Myeloma Day)’를 맞아 대한혈액학회 산하 다발골수종연구회와 함께 골수종 질환 인지도 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세계 골수종의 날’은 2016년 국제골수종재단(International Myeloma Foundation, IMF)이 골수종 환자 권리장전을 제정하고 배포하면서 선포하게 되었다. 이후 매년 IMF 산하 GMAN(Global Myeloma Action Network) 모임에서 전 세계 골수종 환우단체들이 모여 의미를 되새기며 전 세계적으로 골수종 환자, 환자의 보호자 및 가족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골수종 질환 인지도 제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사)한국혈액암협회는 올해 처음으로 다발골수종연구회와 함께 골수종 질환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연구회 소속 의료진들이 질환을 상징하는 티셔츠, 모자와 뱃지를 약 한 달간 직접 착용하고 환자를 진료할 예정이다. 연구회 의료진들은 캠페인 티셔츠 등을 직접 착용하고 진료를 봄으로써 환자와 환자 보호자들에게 질환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올바른 질환 상식과 치료 정보에 대해 알리는 등 캠페인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사)한국혈액암협회 장태평 회장은, “다발골수종연구회와 함께 ‘세계 골수종의 날’ 기념 캠페인을 통해 환자와 환자 가족들에게 질환에 대한 인지도와 올바른 치료 상식을 알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특히 다발골수종은 국내에서도 악성림프종에 이어 두 번째로 흔히 발생하는 혈액암이기 때문에 더 이상 희귀하지 않은 질환이 되었다.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은 질환이기에 이번 캠페인을 통해 환자가 조기에 질환을 발견하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혈액학회 다발골수종연구회 민창기 위원장(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교수)은 “다발골수종은 혈액암의 특성상 재발 및 불응이 반복이 되는 질환이고 현재까지도 완치가 어려운 질환이다”며 “그러나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최근에는 좋은 신약(탈리도마이드, 벨케이드, 레블리미드, 포말리스트, 다잘렉스 등)의 등장으로 항암 효과가 높고 부작용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환자의 생존율 증가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다발골수종은 자가조혈모세포 이식 후 유지요법 치료가 중요한데 이는 지속적인 유지요법 치료가 재발 기간을 상당히 늦추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골수종은 골수에 있는 형질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분화하고 증식해 나타나는 혈액암이다.  골수종세포는 종양을 만들고 뼈를 녹여 부러지기 쉬운 상태로 만들며, 골수를 침범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수치를 감소시켜 빈혈, 감염, 출혈의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특징이 있다. 특히 골수종세포가 다발성으로 생성이 되어 흔히 ‘다발골수종’으로 불린다. 국내에서도 지난 2009년 이후 매년 1,000여명 이상의 신규 다발골수종 환자들이 진단되는 등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사)한국혈액암협회는 1995년 12월 창립되어 ‘혈액질환 및 암 환우의 치유’라는 특수 목적을 가지고 후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비영리 법인이다. 협회는 백혈병 등 혈액암 뿐만 아니라 전체 암 환우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 상담, 교육 세미나, 홍보 출판, 투병 및 자활지원 사업 등 생명사랑과 나눔 실천 정신을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후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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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