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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인정한 韓 정형외과 의술

대한정형외과학회, 2019 미국정형외과학회 초청 주목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한국 정형외과 의술이 다시 한 번 세계적인 학술행사에서 주목 받았다. 


대한정형외과학회(회장 손원용, 이사장 김학선, 총무이사 한승환)는 2019 미국정형외과학회(AAOS‧American Academy of Orthopedic Surgeons) 학술대회에 초청 국가(Guest nation)로 선정돼 한국 정형외과의 위상을 알렸다고 밝혔다. 


2019 AAOS 학술대회(https://www.aaos.org/Annual_Meeting/International/Guest_Nation/)는 지난 3월 12일부터 16일까지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샌드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이 행사에 우리나라 대한정형외과학회가 전 세계 국가 중 초청 국가에 이름을 올려, 높은 수준의 한국 정형외과 의술을 알릴 수 있는 혜택을 제공받았다.


초청국가 행사 주요 내용은 △초청 국가 부스의 운영 △학회 기간 동안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매일 게재되는 초청 국가 기사 △메인 심포지엄의 한국정형외과 소개 및 연설 등이다.


2019 AAOS 뉴스레터에서 조명한 대한정형외과학회 기사들은 △2019 초청 국가 한국정형외과의 발전사 △관절경 개선에 영향을 준 한국 정신 △정형외과 연구 분야에서 한국의 진보와 지속적인 발전 등이었다.

특히 한국 정형외과학회 회원들이 지난 10년간 저명한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논문 수가 2천여 편 이상으로서 전 세계 순위 5위에 랭크 돼 임상‧연구 분야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소개했다.


대한정형외과학회는 부스에 한국 문화를 알리는 포스터를 게재하고, 모니터에 우리나라 및 학회 홍보 동영상을 상영했다. 부스에선 학회 관계자들이 한복을 입고 홍보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부스는 학술대회 첫날부터 의료진과 관계자들이 찾아 주목 받았다. 특히 2019 AAOS 학술대회에 참석한 세계 55개국 정형외과학회 회장단들은 초청 국가인 대한정형외과학회 부스를 찾아 큰 관심을 보였다. 


미국서 활동하는 한국인 정형외과 전문의는 부스를 참관한 후 “한국 정형외과 발전에 감동을 받았다. 한국에서 개최하는 정형외과 학회에 참가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대한정형외과학회 손원용 회장과 김학선 이사장은 2019 AAOS 주요 회의 및 심포지엄에 참석해서 연설하고 최신 지견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초청 국가 심포지엄에선 우리나라를 대표한 10여 명 정형외과 교수들의 강의가 이어져서 그 의미를 더했다.


이번 학술대회 초청 국가학회로 참가한 대한정형외과학회의 손원용 회장은 학회 행사 셋째 날 2019 미국정형외과학회 총회(Your academy 2019)에서 2천여 명의 미국 및 전 세계 정형외과 전문의들 앞에서 한국 정형외과에 대한 연설을 진행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대한정형외과학회 손원용 회장은 “미국정형외과학회 학술대회의 공식 초청은 한국 정형외과의 위상을 드높이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최선의 환자치료와 지속적인 학술연구 활동을 통해 한국이 세계 정형외과학에서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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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