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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독성학회 2019 춘계 독성학 워크샵 & 국제심포지움 개최

(사)한국독성학회/한국환경성돌연변이발암원학회(회장 이병훈)는 국내 독성학 연구분야의 활성화 및 국제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한 식품, 화장품, 의약품, 생활용품 등 환경매체에서 노출되는 화학물질에 의한 인체 유해성 확인, 규명 및 평가를 통한 국민보건과 안전한 제품사용을 위한 사회적 참여에 노력하고 있다.


한국독성학회는 “Emerging Issues in Human Health and Toxicology”라는 심포지움 주제와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와 소통”을 워크샵의 주제로 연계하여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독성학은 규제의 학문이다. ‘연구를 통해 개발한다’는 ‘Research & Development’와는 다르게 ‘연구를 통해 규제한다’는 ‘Research & Regulation’이 독성학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규제를 위한 정책은 적절하고 정당하고 최신의 연구방법을 통해 얻은 결과에 기초해야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관된 분야의 학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잠재적 위험성이 정확히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공유되고 소통되어야한다. 이런 관점에서 올해 춘계 심포지움에서는 일본독성학회 회장인 University of Tsukuba의 Dr. Yoshito Kumagai의 기조강연과 China Medical University의 Dr. Jingbo Pi의 특별강연을 비롯하여 총 4개의 세션에서 13명의 연자가 최신 독성연구결과들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개최되는 춘계 독성학 워크샵에서는 화학물질의 위해평가와 소통이라는 주제로 학·연·산·관 및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위해평가 및 소통을 위한 노력과 사례를 토론하는 장을 마련한다.


EH R&C, 연세대학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할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 및 위해소통의 학문적 접근뿐만 아니라 경향신문사,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소비자원, 에코맘코리아에서 화학물질의 위해 소통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발제한다. 또한 아모레퍼시픽, 유한킴벌리, P&G 등 기업 측면에서 본 위해소통의 사례에 대해서도 다양한 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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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리베이트 제공 행정처분 취소 소송 냈지만...결과는 '참담' ㈜유영제약(대표이사 유주평)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작년 9월경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하였으나, 지난 20일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21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일부 요양기관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하여 2024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처분은 약가인하, 급여정지 1개월, 그리고 과징금 부과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유영제약은 지난 2024년 9월 26일 행정처분이 내려진 직후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과 처분 대상 품목 산정 기준 등 주요 법적 쟁점을 제기하며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동시에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용해, 관련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과징금 부과의 효력이 1심 선고 시점까지 유예된 상태였다. 회사 관계자는 “판결문을 수령하는 즉시 기재된 판단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 회사가 제기한 쟁점 중 어떤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인지 법률대리인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며 “이번 처분은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과 의료현장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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