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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산업 자존심 고혈압 신약 '카나브'가 세워

보령제약,국내 신약 역사상 가장 큰 시장에 도전 해외시장도 인기 상한가 카나브 큰일 한번 낸다.

 

보령제약(대표 김광호)이 지난 3월 1일 고혈압 신약 ‘카나브’를 발매하면서 고혈압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카나브’는 지난 1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평가’에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6차에 걸친 약가 협상을 통해60mg 670원, 120mg 807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김광호대표는 "카나브 출시로 국내 고혈압 시장이 크게 변활 될 것으로 생각하며, 카나브가 고혈압 치료제 시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령제약은 현재 약 350억원을 투입해 5,000명의 대규모 추가 임상과 마케팅을 진행 중이다.

보령제약은 2009년 말 전국 24개 병원에서 실시한 임상 3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난해 9월 9일 식약청으로부터 신약으로 공식 허가 받았다.

카나브는 국내 제15호 신약이며 국내 최초의 고혈압 신약이다.

또한, 카나브는 3상 임상에서 비교우위를 보였던 코자 50mg(로살탄, 785원)과 비교했을 때 100원 이상 싼 가격으로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보령제약 관계자는 "의사들 사이에서 로살탄과의 비교 우위를 보인 있는 카나브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입소문을 타고 퍼지고 있는 상태"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4월 ‘아타칸’, 6월 ‘아프로벨’, 11월 ‘디오반’ 등 대형 품목들의 특허 만료가 예정돼 있어 관련시장의 경쟁에서 카나브의 성장세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혈압 시장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가장 큰 시장으로 ‘카나브’는 국내 신약 역사상 가장 큰 시장에 도전하는 약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국내 고혈압 시장은 1조4천 억 원 규모이며, 이중 ARB계열이 7천억 원으로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고혈압시장의 성장률이 매년 9%인데 반해, ARB계열은 최근 3년간 매년 23%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할 정도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세계 시장도 전체 규모가 360억 달러(한화 약 42조원)이며, 이중 ARB계열 약물이 30조원으로 50%를 차지하고 있다.

임상 시험 결과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로살탄’계열의 약물에 비해 20% 이상의 우수한 혈압강하효과를 나타냈으며 부작용도 동등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합제와 필적하는 우수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카나브정은 2019년부터 최장 2022년까지 특허기간이 보장되어기존 ARB 제제 대비 가장 긴 특허 보유 기간을 가지고 있다.

국내 제약사가 자체 개발한 신약으로 국제 규모의 학회에서 임상결과에 대해 발표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의학계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국제고혈압학회서 심포지움을 개최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국내 제약산업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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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