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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한국금연운동협의회 30년사

 지난 30년간 금연운동만큼 대중의 일상을 크게 바꾼 사회∙문화운동은 없었다.
지난 1988년 3월 4일 연세대학교 알렌관에서는 조그만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창립된다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이 행사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지만, 그날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금연운동이 시작된 시발점이 되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는 국가가 전매청에서 담배를 팔던 시절이었고, 담배의 해로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지 못했고, 성인 남자 흡연율이 80%에 이르렀고, 성인 남성의 흡연은 정상으로 간주되었다. 금연구역이 없어서 모든 버스와 기차와 비행기 안에서 흡연을 했으며, 모든 실내 공간에서도 흡연이 가능했고, 음식점에서도 식사가 끝나면 흡연자들은 담배를 꺼내 물고 담배를 피웠다. 간접흡연의 해로움에 대해서는 아예 개념조차 없어서 교사들은 어린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서, 의사들도 병원에서, 아버지들은 자녀와 아내가 있는 안방에서 흡연을 했지만 아무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암담한 현실 속에서 ‘담배없는 세상’이라는 멀고 먼 목표를 이루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사무실도 없고, 재원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달려왔다. 

그 결과 30년이 지난 지금 전매청은 사라졌고, 이제는 성인 남자라 하더라도 흡연을 정상으로 보는 사람은 없으며, 성인남성 흡연율은 약 40%로 낮아졌다. 또한 간접흡연의 피해를 참고 있을 비흡연자도 없게 되었고 실내에서의 흡연은 점차 야만적인 행동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버스, 기차, 비행기에서 흡연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며 모든 음식점이 완전 금연구역으로 변했다. 심지어는 실외공간이라 하더라도 버스정류장을 비롯해서 공원이나, 혼잡한 길거리를 비롯해서 금연구역으로 선포되는 공간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제 흡연자들은 왜 우리를 죄인 취급하느냐고 볼 멘 소리를 하고 있고, 담배를 마음대로 필 곳조차 없다고 하소연 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 책은 지난 30년간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가능했던지를 보여주는 역사책이다. 


▨ 금연운동은 죽음과의 싸움이자 담배회사와의 전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KT&G, 필립모리스인터내셔널(PMI), BAT, JTI 등 4개 담배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 KT&G 한 회사의 2016년 총매출이 2조 9,682억 원, 당기 순이익은 1조 827억 원에 이른다. 한마디로 말해 이들 회사는 해마다 6만 명의 생명을 앗음으로써 수조 원의 이익을 챙기는 꼴이다. 그리고 6만 2천명의 사망자의 빈자리를 메울 새 고객으로 청소년을 노리면서, 그들을 흡연자로 만들기 위해 담배 소매점에 화려한 광고물을 설치하고 있다. 담배회사들은 비난을 피해가고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이른바 ‘사회공헌 활동’을 벌이는 한편, ‘몸에 덜 해롭다’는 신제품을 끊임없이 개발한다. 처음에는 필터 담배를, 이어 저(低)타르 제품을 만들었으며, 그 후에도 구강담배, 전자담배, 가열담배 따위를 내놓으며 흡연을 유도해왔다. 따라서 금연운동은 해마다 스러지는 6만 2천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담배회사와의 싸움일 수밖에 없다. 



▨ 국회와 정부, 법원, 국민을 설득하다.
금연운동은 정부와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다. 금연운동협의회는 언론에 힘을 기울여왔다. 금연정책을 펴나가기 위해 신문, 방송, TV 등에 지속적으로 의제를 던지며 금연운동의 결실 확보에 진력했고, 그 결과 경고그림 도입과 담배 광고 규제, 담뱃값 인상 등 큰 조치들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흡연자 피해 보상을 위한 담배회사의의 소송도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이제 지난 30년간 금연운동이 자리잡았다면, 앞으로 30년은 담배의 제조 및 매매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다.   



▨ 금연운동은 모든 보건운동, 건강운동, 사회운동의 성공적인 모델이다. .
금연운동은 명실상부하게 담배에 대해서 국민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받는 운동으로 자리잡았다. 우리나라 음주, 비만, 고혈압관리, 당뇨관리, 운동 등 보건과 건강에 대한 사회운동에서도 금연운동은 그 갈 길과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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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