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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이식학회,소아이식 캠프 성료

서울대병원 등 4개병원 주관 … 환자, 가족, 의료진의 소통과 공감의 장 열려


대한이식학회가 주관하고 서울대병원 등 4개 병원 장기이식센터가 주최하는 ‘2019 소아이식캠프’가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홍천비발디파크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장기이식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이식 환아, 가족, 의료진의 공감과 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하종원, 민상일 교수 외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의료진과 이식 환아 및 보호자 등 총 120여명이 참가했다.


이번 캠프는 참석자간 소통과 친밀감을 증진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물놀이 활동은 이식 환아가 정상인과 다름없이 생활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환자의 건강을 기원하는 LED 풍등날리기 행사도 있었다. 특히, 4개병원 의료진과 보호자가 함께하는 Q&A 시간은 병원에서 미처 질문하지 못했던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였다.


한 참가자는 “의사가 아닌 한 아이의 부모 입장에서 소통하고 공감해주셔서 너무 좋았고 특히 병원에서 다 묻지 못한 다양한 궁금증을 잘 들어주고 해결해줘서 많은 도움이 됐다”며 의료진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하종원 교수는 “장기이식 후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의료진은 물론 환자와 가족이 함께 노력이 필요하며 이번 캠프는 참석자 모두가 공감하고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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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