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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제약, 장대원 ‘밀크씨슬 비타민B‘ 출시

유기농 과일 4종 및 유기농 야채 13종 등 유기농 부원료 17종 사용

대원제약(대표 백승열)은 일상의 피로와 과도한 업무에 지친 우리 가족의 간 건강을 위해 필요한 영양을 담은 ‘밀크씨슬 비타민B’를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장대원 ‘밀크씨슬 비타민B’는 밀크씨슬 추출물은 물론 비타민 B군 2종 (비타민 B1, 비타민 B6)을 포함해 총 26가지 원료를 한국인의 영양소에 맞춰 담은 간 건강 복합 솔루션이다.


밀크씨슬은 국화과로 분류되는 엉겅퀴의 일종으로 유럽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 밀크씨슬에 함유돼 있는 기능성 성분인 ‘실리마린’은 여러 연구 및 인체 실험을 통해 간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대인에게 가장 부족한 영양소로 알려진 비타민B는 신체 에너지 생성과 신체 기능 조절에 필요한 영양소로 그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수용성 비타민인 만큼 매일 식품으로 보충해 주는 것이 좋다. ‘밀크씨슬 비타민B’는 비타민 B1과 비타민 B6까지 함유하여 신체 에너지 대사를 돕도록 했다.


특히, 이 제품은 유기농 과일 4종 및 유기농 야채 13종 등 유기농 부원료 17종을 사용하여 자연 그대로를 담아냈고, 6無 첨가물 공법을 적용하여 합성착향료 등 생산성 향상이나 제품 안정화를 위한 첨가물은 사용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 제품은 유아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이중 안전마개와 빛과 수분의 효과적 차단을 위한 PE재질의 이지오픈 밀폐용기를 사용하여 안정성과 위생성, 휴대성을 모두 갖췄다.


대원제약 컨슈머헬스케어부 관계자는 “‘밀크씨슬 비타민B’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활력과 에너지를 줄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설계된 제품”이라며 “엄격한 품질기준을 거쳤고 ‘유기농’과 ‘무첨가’ 콘셉트를 적용해 차별화한 것이 강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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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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