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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전 직원 대상 제8차 감염관련 교육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염 관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감염 예방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난달 30일 병원 본관 지하 1층 모악홀에서 제8차 감염관련 교육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전북대병원 감염관리실에서 주최한 이 교육은 지난 2월 13일 검체 채취 방법을 주제로 한 진단검사의학과 이재현 교수의 1차 강의를 시작으로 의료인에게 필요한 예방접종 강의(소아청소년과 조대선 교수), 진드기매개 전파 질환 강의(감염내과 이창섭 교수)에 이어 이번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강의(감염내과 황정환 교수)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날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에 대한 강의를 통해 황정환 교수는 “각종 감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능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구성원 모두가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항상 경각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대병원의 감염관련 교육은 오는 12월 3일과 5일 감염내과 황주희 교수의 해외유입 감염병의 개요와 관리에 대한 강의를 끝으로 10차에 걸친 교육 일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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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에 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사회재활 지원 범위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5월 21일 입법예고하고 6월 3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개정 법률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 범위가 ‘사회복귀’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보호’까지 확대(’25.10.2. 시행)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사유로서 ‘긴급한 사유’, ‘암환자의 통증 완화’ 이외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추가(’25.9.19. 시행)된다.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❶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을 위해 확대되는 세부 지원 범위, ❷의료용 마약류 처방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추가 사유, ❸마약류중독관리자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했다. ❶ 전문인력 양성·재활센터 운영 등 기존 사회재활사업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한편, 중독자에 대한 직업훈련ㆍ취업지원 연계, 민간 상담기관 지원, 관계 기관 및 단체 간 사업 연계 등까지 사회재활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❷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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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료원, 후원캠페인 ‘The Great Future 위대한 미래를 여는 밤’ 개최 연세의료원은 20일 저녁 6시 서울 중구 반얀트리 호텔에서 진료·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모금캠페인 중간보고회 및 미래발전위원 추가 위촉식 ‘The Great Future 위대한 미래를 여는 밤’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그간 연세의료원이 펼쳐온 모금캠페인 성과를 공유하고 기부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허동수 연세대 이사장, 이경률 연세대 총동문회장, 금기창 의료원장, 전영한 하님 회장을 비롯해 미래발전위원 등 110여명이 참석했다. 허동수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연세의료원은 모든 생명이 존엄하게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담대하고 체계적인 여정을 이어 가고자 한다”며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진 미래발전위원 위촉식에서 김상열 서울신문 회장(호반그룹 창업주)과 이재범 연세대 의대 총동문회장이 공동 미래발전위원장에 위촉됐다. 김상열 회장은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다 대한민국을 도약시킬 수 있는 분야로 바이오헬스의 가능성을 봤다”며 “그 여정의 자선적 파트너로 선하고 뿌리 깊은 사명감과 그 사명을 실현할 수 있는 연세의료원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금기창 의료원장은 행사에서 독지가 세브란스 씨의 기부로 시작해 미국 록펠러 재단이 설립한 차이나메디컬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