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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발 EGFR 변이 폐암 3세대 표적치료제 '레이저티닙'... "안전성.유효성 입증"

연세암병원 조병철 교수, 국내 신약 임상시험 결과 란셋 온콜로지 첫 게재..."EGFR 변이 진행성 폐암 2차 치료제로 조건부 승인 필요"

EGFR(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 변이 폐암에 대한 표적치료제로 유한양행( 사장이정희)이 개발 중인 레이저티닙(Lazertinib)의 치료 효과와 안전성이 증명됐다. EGFR 변이 폐암은 전체 폐암 신규 환자의 30-40%를 차지한다.

연세암병원 폐암센터 조병철 센터장(종양내과)은 기존 항암제가 잘 듣지 않는 EGFR T790M 변이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레이저티닙을 투여한 결과 57% 환자에서 암 크기가 30%이상 줄어드는 부분 관해(partial response)를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임상종양학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진 국제학술지 란셋 온콜로지(IF 35.4) 최신호에 게재됐다. 국내 초기 개발 신약의 임상시험 결과가 란셋 온콜로지에 게재 된 것은 이번 연구가 처음이다.

레이저티닙은 3세대 EGFR 표적치료제로 기존EGFR 표적 치료제(이레사, 타세바, 지오트립)에 내성을 보이는 EGFR T790M 변이 폐암 및 치료력이 없는 EGFR 변이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됐다. 3세대 EGFR 표적 치료제는 기존 1세대(이레사, 타세바) 및 2세대(지오트립) 표적 치료제와 효과 및 독성면에서 우월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타그리소만이 승인받은 상태이다, 

조병철 교수는 2017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2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1/2상의 용량 증량 및 용량 확대 시험을 통해 레이저티닙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했다.
 
연구 결과 암 크기가 30% 이상 감소해 객관적 반응을 보인 환자의 비율(ORR)은 기존 항암제에 저항성을 나타내는 T790M 돌연변이 양성의 모든 환자에서 57%이었고, 그 중 120mg 이상의 용량을 투여한 환자에서는 60%까지 높아졌다. 완전관해에 이른 환자도 3명이나 되었다. 

ㅡ레이저티닙의 T790M 돌연변이 상태에 따른 무진행생존기간 결과



레이저티닙 투여 후 암이 추가로 진행되지 않거나 사망에 이르지 않는 기간인 무진행생존기간(PFS)의 중앙값은 T790M 돌연변이 양성의 모든 환자에서 9.7개월이었고, 그 중 120mg 이상의 용량을 투여한 환자에서는 12.3개월까지 길어졌다. 레이저티닙의 폐암 치료 효과뿐만 아니라 120mg 이상에서 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빈번히 발생한 이상반응으로는 발진(여드름 포함), 가려움증이 각각 30%, 27% 비율로 나타났고, 3등급 이상의 이상반응 발생률은 16%으로 조사됐다. 레이저티닙 투여와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3등급 이상의 약물이상반응은 3% 수준으로 낮게 나타나 레이저티닙의 안전성 및 내약성도 이번 연구에서 확인됐다.

조병철 교수는 “이번 임상시험 결과을 통해 레이저티닙의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됐으며, 이번 임상결과를 바탕으로 EGFR 변이 진행성 폐암의 1차 치료제로 글로벌 3상 임상연구가 곧 시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또 “안전성을 바탕으로 현재 진행 중인 병용 요법의 빠른 3상 진입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존의 승인받은 약제의 가격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EGFR 변이 진행성 폐암의 2차 치료제로 조건부 승인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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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에 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사회재활 지원 범위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5월 21일 입법예고하고 6월 3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개정 법률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 범위가 ‘사회복귀’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보호’까지 확대(’25.10.2. 시행)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사유로서 ‘긴급한 사유’, ‘암환자의 통증 완화’ 이외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추가(’25.9.19. 시행)된다.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❶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을 위해 확대되는 세부 지원 범위, ❷의료용 마약류 처방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추가 사유, ❸마약류중독관리자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했다. ❶ 전문인력 양성·재활센터 운영 등 기존 사회재활사업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한편, 중독자에 대한 직업훈련ㆍ취업지원 연계, 민간 상담기관 지원, 관계 기관 및 단체 간 사업 연계 등까지 사회재활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❷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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