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소송 등에 직면한 공무원을 보호·지원하는 내용을 담은「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지원 지침」(식약처 훈령)을 제정하여 10월 14일 시행한다.
제정한 지침은 적극행정공무원을 법률적인 다툼으로부터 보호·지원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정착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이 지원 대상이며, 지원 내용은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및 비용 ▲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이다.
다만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과 적극행정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는 한편 지원 비용은 회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