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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질 향상' 심포지엄 개최.." 마약성진통제, 수액 사용 의무화"필요성 제기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및 중앙호스피스센터 공동 ‘호스피스 질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등 주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10월 16일(수)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전국 호스피스완화의료전문기관 대상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질 향상 심포지엄'을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및 중앙호스피스센터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15.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 된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기관 간 서비스 차이를 줄이는 등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질 높은 생애 말기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전국 호스피스완화의료전문기관 및 심사평가원, 중앙호스피스센터,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등 관계자 170여명이 참석했다.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내용은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질, 현황Ⅰ, Ⅱ ▲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등 주제발표와  ▲완화의료 필수약물 목록의 의무화 제안 ▲초기평가 및 돌봄계획 수립의 역량 강화 ▲퇴원 후 연계의 강화 ▲외국의 호스피스 질 관리 및 질 향상 현황 ▲호스피스 건강보험 발전방안 등 토의로 구성됐다.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기관



제1부에서는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최윤선 이사가 좌장을 맡아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심사평가원 완화요양수가부 임상희 부장은 호스피스 제도에 대하여 소개하고 건강보험 청구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여 발표했다.


중앙호스피스센터 남은정 호스피스전문간호사는 연도별 생애말기 삶의 질 조사(GDI) 결과를 발표했다. ‘18년 54.5점으로 ‘15년 대비 2점 상승했고, 사별가족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부분과 방향을 제시했다.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윤수진 기획위원은 기관 평가 개선 방향과 수가 청구에 대한 제도 보완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기관



제2부에서는 ‘호스피스 건강보험 발전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주제로 토론했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서세영 기획간사는 완화의료 필수약물인 마약성진통제, 수액 사용의 의무화가 필요하며, 특히 환자의 증상 개선으로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면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신체적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약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사회사업연구회 김원철 회장은 ‘19. 5월 ‘커뮤니티케어와 관련된 인식조사’ 연구 결과 퇴원 후 연계 강화를 위해 가정호스피스 활성화, 표준화된 퇴원 계획 상담, 권역호스피스 연계기능 활성화 등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곽정임 보험간사는 미국, 일본, 대만의 호스피스 질 관리 현황을 설명하고 제도적 질 관리의 규범적 표준설정과 질 평가 체계설계, 완화의료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등 평가 기준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사평가원 지점분 의료수가실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방향성에 대해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공유하고, 개선점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앞으로 건강보험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가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전인적 의료 서비스가 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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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