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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육교사, 어린이집 평가제도 만족도 조사결과..." 불만족 74.3%"

최도자 의원, 실질적인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점검위주 평가보다는 보육교직원 역량강화의 컨설팅 제도로 전환 등 평가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시작되어 13년째 시행 중인 어린이집 평가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 복지부가 발표한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보육교사 만족도 조사결과가 매우 부정적이다. 보육교사의 74.3%가 평가인증제도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의견인데, 문제가 많아 내년 3월에 폐지되는 맞춤형 보육제도보다 평가인증제도에 불만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맞춤형 보육제도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47.5%로 평가인증제도 불만족도보다는 낮다.
  
평가인증 참여 시 어려움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의견조사 결과, 서류 준비 등 업무과중이 58.3%로 가장 어려웠다고 응답했고, 평가인증 후 실시하는 확인점검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58.5%로 우세했다. 이처럼 보육교직원은 평가제에 대해 힘들다고 호소했는데, 학부모도 평가인증 결과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결과를 찾아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회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66.1%를 차지했다.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2006년 시행 후 그동안 3차례 개선 절차를 거쳤고, 금년 6월부터 평가인증제도에서 평가제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평가 준비에 계속 부담을 느끼는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13년째 시행 중인 평가제도에 대해 현장에서 매우 부정적이다. 보육교사가 만족하지 못하고 학부모가 평가결과에 관심을 갖지 않는 평가제는 의미가 없다”면서 “보육교사가 평가 준비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보육에 전념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현재의 등급제보다는 보육교직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의 컨설팅 제도로 전환 등 평가제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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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