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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보건복지부 "첨단의료복합단지 경쟁력 강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위원 변경(장관급→차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10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19.4.30. 공포, ’19.11.1. 시행)으로 모법의 제명 변경 및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소속이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의 지정 및 조성이 완료된 현실을 감안하고, 첨복단지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범정부적 육성에 집중하기 위해 시행령의 제명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변경했다.

또 첨복단지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함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위원을 관계부처 장관에서 차관으로 바꾸고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을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위원으로 추가했다.
   
법령 개정에 따라 새로 구성될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첨복단지의 발전방향을 정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제4차종합계획」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영호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바탕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성과 창출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 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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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인천참사랑병원과 업무 협약체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강북구·노원구·도봉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천참사랑병원과 함께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재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2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마약류 사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민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들의 지속적인 회복을 지원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협약 기관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해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의뢰·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실적은 2022년 421명에서 2024년 875명으로 2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인천참사랑병원은 권역 치료보호기관으로서 연간 치료보호환자의 72%(2023년 기준)를 담당하고 있다. 인천참사랑병원에서 퇴원하거나 외래치료를 받는 중독자들에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상담과 개별서비스 계획을 통해 심리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며, 중독자들이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중독자들이 재활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 가능한 회복을 이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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