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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병원, 미얀마 SSC병원과 MOU 체결

상원의료재단 힘찬병원(대표원장 이수찬)은 지난 20일(수) 부평힘찬병원 10층 회의실에서 미얀마 양곤에 위치한 종합병원인 SSC병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11월 21일부터 12월 4일까지 약 10일간 SSC병원 소속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의료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수찬 힘찬병원 대표원장, 모모(MO MO) SSC병원 부원장 등 양 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힘찬병원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SSC병원과 다양한 의료교류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힘찬병원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전해 SSC병원의 한국식 관절척추 전문센터 건립 추진 등 향후 사업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이들 연수단은 부평힘찬병원, 인천힘찬병원, 강북힘찬병원에서 각 파트별로 힘찬병원의 의료시스템을 참관하고 세부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의사는 수술 전후 환자케어, 수술 후 재활 등 임상에 관한 전반적인 교육과 수술참관 등을 진행하며, 간호사는 외래, 수술, 입원, 내시경환자에 대한 간호시스템, 물리치료사는 열전기치료, 통증치료, 운동치료 등 물리재활치료시스템에 대해 각각 연수를 받게 된다. 힘찬병원은 연수 기간 동안 미얀마어 전문 의료 통역인을 파트별로 배치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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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