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성신약이 일부 의약품 원료에 대한 품질관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제조하다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일성신약이 '일성프리디놀실산염'을 제조하면서 "제조과 중 사용되는 용매의 잔류량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품질관리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해당제품에 대해 약사법 위반을 적용 3개월의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일성신약이 일부 의약품 원료에 대한 품질관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제조하다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일성신약이 '일성프리디놀실산염'을 제조하면서 "제조과 중 사용되는 용매의 잔류량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품질관리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해당제품에 대해 약사법 위반을 적용 3개월의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