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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국민청원제도, '의약품 등 안전관리 정책 신뢰도 확보' 효과.. '톡톡'

해외직구 단백질 보충제’ 서 유해성 찾아...‘인공눈물(점안제)’ 검사 대상에 올라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이 중심인 식·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해  마련된 식약처의  국민청원제도가  취지와 맞게 운영되는  것은  의약품을 비롯  건강기능식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관리 정책 신뢰도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식약처는 국민 청원  가운데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청원에대해  직접 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소상하게 발표 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입장에선 궁금했던 내용 등을  청원을 통해 자세히 알수 있어  매우 유익하는 것이다.

식약처가  오늘발표한  '단백질 보충제’에 대한  청원 결과도 이같은 맥락에서  해석될수 있다.  

식약처 단백질 보충제에 이어 ‘인공눈물(점안제)’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다음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식약처는2020년 1월부터 시중에 유통 중인 총 94개 제품(국내 제조 79개, 수입 15개)을 수거하여 무균검사를 실시할 계획인데,국민들이 궁금해 했던 내용들이 얼마나  해소될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공눈물 검사 청원은 “신체에 접촉하는 의약품인 만큼 처음 제조할 때부터 세균이나 미생물에 오염된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인공눈물을 사용해도 안전한지 검사해 달라”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거‧검사 단계별 진행과정과 그 결과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회수·폐기,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의 의약품 불법판매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하여 2020년 3월께 ‘인공눈물’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부당한 광고 업체 및 제품 현황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근육량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섭취하는 ‘단백질 보충제’ 195개 제품을 직접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국내 정식 유통 제품은 모두 적합했으나 해외 직구 1개 제품에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성분인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되어 관세청에 통관차단을 요청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9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대상으로 선정된 ‘단백질 보충제’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생산(110개), 수입(65개), 해외 직구(20개) 등 총 195개 제품에 대해 단백질 함량(조단백질)과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성분 28종 및 대장균군 등을 검사한 결과이다.
 
또한 안전성 검사 이외에도 온라인 판매 사이트 2,046곳을 대상으로 과대·과장광고 행위를 점검하여 ‘면역에 좋은 단백질’이라는 거짓·과장 광고와 심의결과에 따르지 않은 부당 광고 등 총 63건을 적발했습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단백질 보충제’를 구매할 때 안전성 확인을 마친 국내 제조 또는 정식 수입·통관 제품을 선택할 것과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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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제21대 대선 보건의료 공약에… “의료계 목소리 반영돼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및 대선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을 면밀히 분석하고, 차기 정부의 올바른 의료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의협은 이번 대선이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회복하고 정상화할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의료계와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보건의료 관련 공약들을 분석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 이재명 후보 공약에 대한 입장 이 후보의 필수·공공의료 인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협은 공감하면서도, 지역의사제 및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등의 의사정원 확대는 “근본적 해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그 재원을 기존 의료 인프라 강화에 투입할 것을 제안했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과 중증응급 전문의 24시간 대응체계 구축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제도적 기반과 수가 개선 등 구조적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해선 강하게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를 대체할 수 없으며 오진 위험성이 높다”며, △대면진료 보조수단 활용 △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