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0.6℃
  • 구름많음강릉 4.9℃
  • 박무서울 2.3℃
  • 구름많음대전 1.3℃
  • 맑음대구 -2.0℃
  • 맑음울산 0.2℃
  • 흐림광주 2.8℃
  • 맑음부산 3.3℃
  • 맑음고창 2.2℃
  • 구름많음제주 6.7℃
  • 흐림강화 1.7℃
  • 흐림보은 -1.1℃
  • 흐림금산 -0.2℃
  • 맑음강진군 -0.8℃
  • 맑음경주시 -3.2℃
  • 맑음거제 1.3℃
기상청 제공

휴메딕스, 세계 최초 ‘NAD 관련 항노화 신소재’ 개발 및 특허 취득

피부투과율↑·항노화 효과 확인

㈜휴메딕스(대표 김진환)가 토탈 에스테틱 전문 기업으로서 입지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신규 고기능성 화장품 소재 발굴이 값진 결실을 맺었다.


휴메딕스는 세계 최초로 항노화 효과가 있는 ‘지방알코올 접합 니코틴아마이드 리보사이드(NR) 유도체’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국내 물질 특허를 취득했다고 24일 밝혔다.


휴메딕스는 토탈 에스테틱 전문 기업의 연구·개발력을 집약, 새로운 고기능성의 화장품 소재 발굴에 힘쓰던 중, 최근 다수의 연구를 통해 세포 호흡을 보조하는 핵심 물질이자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세포의 문제를 제거하는 유전자의 활성을 조절하는 물질로 주목을 받는 ‘니코틴아마이드 아데노신 디뉴클레오타이드(NAD+)’의 성질에 주목했다.


휴메딕스는 NAD+의 활성 조절 성질을 활용한 항노화 기능성의 화장품 신소재 발굴에 집중했으며, 휴메딕스의 자체 유기 접합 기반 기술을 적용해 NAD+의 전구체인 ‘니코틴아마이드 리보사이드(NR)’와 지방알코올을 접합하는 합성 연구를 통해 안정성 및 피부투과율을 향상시킨 항노화 유도체 ‘지방알코올 접합 NR유도체’ 개발에 성공했다.


이에 휴메딕스는2년여간의 연구 끝에 자체 개발한 항노화 신소재인 ‘지방알코올 접합 NR 유도체’의 물질 보호를 위해 국내 특허를 취득했으며, 확인된 항노화 효능을 바탕으로 올 상반기에는 ‘국제화장품원료명(INCI)’과 ‘국내표준화명칭’에도 등재를 완료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해당 물질에 대한 권리 취득을 위해 국제 특허 출원도 완료한 상태다.


휴메딕스는 ‘지방알코올 접합 NR 유도체’를 활용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주름개선, 노화방지용 화장품을 개발할 계획이며,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원료로도 확대 사용할 계획이다.


휴메딕스 김진환 대표는 “휴메딕스의 에스테틱 전문성과 연구개발력으로 세계 최초의 항노화 물질을 발굴하고 특허를 취득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깊다” 며 “NAD+의 항노화 효과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의료 연구 기관에서 주목하고 있는 물질인 만큼, 앞으로도 NAD+를 활용한 다양한 합성 연구를 통해 새로운 소재 발굴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