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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바이오제약 계열사 노바셀테크놀로지-㈜휴온스, 면역치료제 혁신 신약 개발 나서

‘신규 적응증 탐색’ 공동연구 추진

 제약/바이오 전문기업 동구바이오제약의 계열사이자 펩타이드 신약개발 기업 노바셀테크놀로지(대표이사 이태훈)는 아토피 피부염 면역치료제로 개발중인 혁신신약 후보물질 ‘NCP112’의 신규 적응증 탐색을 위해 ㈜휴온스와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협의했다고 26일 밝혔다.


‘NCP112’는 아토피 피부염의 신규 타겟으로 선천면역 조절에 관여하는 G단백질결합수용체 (G protein-coupled receptor)의 기능을 조절하는 펩타이드 리간드로서, 동물모델 등에서 항염증, 피부장벽회복, 가려움증 완화 등 주요 아토피 피부염 증상 호전을 위한 이상적인 효능이 확인된 후보물질이다. 노바셀테크놀로지는 ‘NCP112’ 국내특허 및 미국특허 등록을 완료 했으며 중국 등 주요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권리 확보를 진행 중이다.


복잡한 발병 기전을 가지는 아토피 피부염은 아직 확실한 원인 치료제가 없어 주로 스테로이드 제제가 처방되는 등 새로운 약제 개발의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GlobalData사에 따르면 2027년에는 약 18조원 규모로 시장이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바셀테크놀로지는 휴온스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NCP112’의 G단백질결합수용체 기능을 조절하는 기전을 활용하여 아토피 이외의 추가 질환 치료제 개발로 신규 적응증을 확대하고, 양사의 기술능력과 연구개발 경험의 교류를 통해 차세대 혁신 펩타이드 의약품을 개발하여 글로벌 진출을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노바셀테크놀로지는 최대주주이자 국내 피부과 처방 1위 동구바이오제약과도 피부질환, 천식, 알레르기성질환, 안질환 등 다양한 질환에 대해 ‘NCP112’의 적응증을 확대하기 위하여 제형 개발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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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