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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바이오제약 계열사 노바셀테크놀로지-㈜휴온스, 면역치료제 혁신 신약 개발 나서

‘신규 적응증 탐색’ 공동연구 추진

 제약/바이오 전문기업 동구바이오제약의 계열사이자 펩타이드 신약개발 기업 노바셀테크놀로지(대표이사 이태훈)는 아토피 피부염 면역치료제로 개발중인 혁신신약 후보물질 ‘NCP112’의 신규 적응증 탐색을 위해 ㈜휴온스와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협의했다고 26일 밝혔다.


‘NCP112’는 아토피 피부염의 신규 타겟으로 선천면역 조절에 관여하는 G단백질결합수용체 (G protein-coupled receptor)의 기능을 조절하는 펩타이드 리간드로서, 동물모델 등에서 항염증, 피부장벽회복, 가려움증 완화 등 주요 아토피 피부염 증상 호전을 위한 이상적인 효능이 확인된 후보물질이다. 노바셀테크놀로지는 ‘NCP112’ 국내특허 및 미국특허 등록을 완료 했으며 중국 등 주요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권리 확보를 진행 중이다.


복잡한 발병 기전을 가지는 아토피 피부염은 아직 확실한 원인 치료제가 없어 주로 스테로이드 제제가 처방되는 등 새로운 약제 개발의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GlobalData사에 따르면 2027년에는 약 18조원 규모로 시장이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바셀테크놀로지는 휴온스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NCP112’의 G단백질결합수용체 기능을 조절하는 기전을 활용하여 아토피 이외의 추가 질환 치료제 개발로 신규 적응증을 확대하고, 양사의 기술능력과 연구개발 경험의 교류를 통해 차세대 혁신 펩타이드 의약품을 개발하여 글로벌 진출을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노바셀테크놀로지는 최대주주이자 국내 피부과 처방 1위 동구바이오제약과도 피부질환, 천식, 알레르기성질환, 안질환 등 다양한 질환에 대해 ‘NCP112’의 적응증을 확대하기 위하여 제형 개발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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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