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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리카, 당뇨병성 신경병증 통증 최고등급 치료제 권고

당뇨병성 신경병증 통증 치료에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시킨 것으로 평가

 

화이자의 리리카(프레가발린) 캡슐이 당뇨병성 신경병증 통증에 효과적인 치료제로 인정받았다.

당뇨병성 신경병증 통증(Diabetic Neuropathic Pain)은 당뇨병 환자가 손과 발에 화끈거림, 저림 혹은 쑤시는 듯한 통증을 느끼는 질환으로, 미국 당뇨병 환자 5명 중 1명이 겪고 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 통증 치료제로 미국식품의약품안전청(FDA)에서 승인된 리리카는 일관된 치료 효과를 근거로, 최근 미국 유수 학회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 당뇨병성 신경병증 통증 치료에 있어 현재까지 유일하게 최고 등급 치료제로 권고됐다.

리리카는 성인에서 말초와 중추 신경병증성 통증의 치료제, 성인 환자에서 이차적 전신증상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부분발작의 보조제 및 섬유근육통의 치료제로 KFDA의 승인을 받았다.

2011년 4월 11일, 미국신경학회(American Academy of Neurology)가미국신경근육전자진단의학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Neuromuscular and Electrodiagnostic Medicine), 물리재활의학학회(American Academy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와 공동 개발한 새로운 당뇨병성 신경병증 통증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리리카는 최소 두 가지의 엄격한 무작위 대조시험을 거쳐야만 획득할 수 있는 ‘최고등급(Level A)’을 받은 치료제로 선정됐다. 현재까지 ‘최고등급(Level A)’를 받은 당뇨병성 신경병증 통증 치료제는 리리카가 유일하다.

가이드라인에서는 리리카를 확고한 임상적 증거를 통해 당뇨병성 신경병증 통증을 효과적으로 치료,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치료제로 평가했으며, 한편, 의사들은 환자에 따라 리리카의 치료 적합성 여부를 평가할 것을 권고했다. 1

화이자의 선임 메디컬 디렉터인 브루스 파슨스 박사(Bruce Parsons, M.D.)는 “가이드라인은
임상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당뇨병성 신경병증 통증 치료에 리리카를 사용할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번 결과는 일관성 있는 임상적 증거를 바탕으로 리리카가 당뇨병성 신경병증 통증
증상 완화에 효과적인 치료제로 인정받은 것이다.”라며 “당뇨병성 신경병증 통증은 치료가 어렵고
환자의 일상생활에까지 지장을 준다는 점을 비춰볼 때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사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는 환자를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미국신경학회의 의학지 ‘신경학 (Neurology)’의 4월 11일 온라인 판에 게재됐으며, 같은 날 미국 호놀룰루에서 개최되는 미국신경학회 연례회의에서 발표됐다.

이 밖에도 AANEM의 근육 및 신경 저널 4월호와 AAPMR의 과학 저널인 PM&R지 4월호에 실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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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