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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슨, ‘홍삼 먹고, 코로나 잡고’ 이벤트 전개

전직원 건강케어 .. 2월12일 홍삼 제품과 새니타이저 나눠줘

국내 의약품 소독제 1위인 ㈜퍼슨(대표 김동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이슈로 비상체제로 근무중인 임직원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하여, 시가 7만원 상당의 ‘홍삼’제품과 일상닥터 ‘새니타이저’를 2월12일자로 전임직원에게 배포했다고 밝혔다.


퍼슨의 김동진 대표는 “최근 소독제등 감염관리 의약품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당사도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임직원의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 판단되어, 임직원과 임직원가족의 면역력 강화를 위해 홍삼제품을 나눠주기로 결정했다고, 이번 이벤트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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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