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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후 지워지는 메이크업 고민 "해결"

블랭크미 완벽한 수정 아이템으로 커버

최근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밀폐된 공간을 방문할 때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다. 
​여성들 중 대다수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 때문에 메이크업 후에도 마스크 착용을 필수로 하고 있지만 메이크업이 지워지는 불편함은 해결할 수 없다.

블랭크미 ‘Stay with me till tonight(12g/39,000원)’은 이와 같은 고민거리를 해결해줄 수 있는 아이템으로 눈길을 모으고 있다. 본 제품은 메이크업이 지워진 부분을 수정했을 때 들뜨지 않고 처음 메이크업을 한 듯 완벽한 수정력을 자랑한다. 

파운데이션 안에 고분자 에센스가 함유되어 있어 촉촉한 발림성과 우수한 밀착력으로 여러 번 덧발라도 밀리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수정 메이크업 가능하다. 

 또한 바쁜 아침, 메이크업 단계를 줄여주어 빠른 시간 내 빛나는 윤광 메이크업 표현이 가능하며, 언제 어디서나 휴대하며 메이크업이 들뜬 부분은 손쉽고 빠르게 수정할 수 있다. 

​내장되어 있는 물방울 모양의 퍼프는 파운데이션을 많이 흡수하지 않아 교체할 필요 없이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문의 : 블랭크미 02-533-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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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