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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그룹, 코로나19 극복 위해 2억 5천만원 쾌척

윤성태 부회장 “코로나 19 사태 빠른 안정과 국민 건강 보건 증진 위해 최선"

휴온스그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부 행렬에 동참했다.


휴온스그룹은 4일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총 2억 5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복합 비타민 ‘메리트C&D’을 기부했다.


휴온스그룹은 지주사 휴온스글로벌을 중심으로 휴온스, 휴메딕스, 휴베나, 휴온스메디케어, 파나시, 휴온스네이처, 휴이노베이션 등 계열사로부터 2억원의 성금을 모아 대한적십자사 등에 기부했으며, 기부금은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및 구호 물품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면역력이 취약한 확진자들의 회복과 의료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건강 관리에 작은 도움이 되기 바라는 마음에서 5천만원 상당의 휴온스 복합 비타민 ‘메리트 C&D’도 지원한다.


휴온스글로벌 윤성태 부회장은 “국민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코로나 19’를 극복해야 한다는 마음에서 미력하지만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기부를 결정했다” 며 “하루 빨리 코로나 19 사태가 안정되길 바라며 국민 건강 보건 증진을 위해 휴온스그룹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휴온스그룹의 홍삼 전문 기업 휴온스네이처는 지난달 격리된 우한 교민 및 의료진, 봉사자들의 건강 관리 및 면역력 증진을 위해 1천250만원 상당의 ‘홍삼지애 진홍삼단’, ‘홍삼김’ 등을 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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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