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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발생 원인 새로운 사실 규명...새항암제.암진단기기 개발 도움

하엘, ‘단백질 발현과 암발생’ 찾아

고려대학교 김준 교수 연구팀과 국내 바이오벤처 ㈜하엘이 암발생 원인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그 결과를 세포생물학 분야 국제 SCI급 학술지에 게재했다.

암진단제와 노화방지 연구전문 바이오벤처 ㈜하엘(HAEL, 대표 김 준)은 “자식작용(autophagy)의 초기과정에 관여하는 단백질들의 발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세포의 핵 내에 있는 유전자의 안정성(genome stability)이 저해되어 암이 발생한다”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여 세포생물학 분야 국제최상위급 학술지인 ‘셀 데스 & 디퍼런시에이션’(Cell Death & Differentiation)에 게재되었다고 11일 발표했다.

자식작용 (autophagy)이란 세포생물학에서 다 사용한 단백질 및 세포 소기관을 분해하는 작용을 말한다.

연구진은 자식작용의 초기과정에 관여하는 단백질들의 발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세포의 핵 내에 있는 유전자의 안정성(genome stability)이 저해되어 암이 발생한다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하엘 대표인 김준 교수는 “제대로 세포물질들이 분해되지 않는 경우에 세포내에서 비정상적인 DNA 조각들이 세포질에 축적된 후 이들 DNA조각에 의하여 cGAS-STING이라는 세포신호 전달경로를 통하여 면역활성에 관련된 인터페론 체계가 활성화된다는 새로운 사실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대표는 “이 신호전달 경로에서는 특히 면역활성인자인 ISG15 단백질의 발현이 매우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사실도 밝혔다.  

논문의 제1저자인 공은빈 연구원은 “ISG15 단백질의 과도한 발현은 암세포의 대표적인 특성으로 잘 알려진 전이(migration), 침습(invasion), 세포증식(proliferation)과 같은 암세포 특이적인 현상이 증가된다는 새로운 사실도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 

공저자인 하엘 기업연구소장 김학동 박사는 “현재 하엘 기업 연구소는 3세대 항암치료법으로 잘 알려진 면역치료기법과 라이보좀 단백질 억제기법을 이용하여 인체에 부작용이 거의 없이 암전이를 억제하는 새로운 항암제를 순조롭게 개발하고 있으며, 아울러 암진단기기 시제품도 곧 완성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의 성과는 지난 3월3일자 세포생물학 분야 국제 SCI 학술지인 '셀 데스 & 디퍼런시에이션'(Cell Death & Differentiation)에 ‘Deleting key autophagy elongation proteins induces acquirement of tumor-associated phenotypes via ISG15‘라는 제목으로 on-line 게재되었다.

하엘 측은 “최근 개발 막바지 단계인 암진단기 시제품 관련하여 3월말 투자자 대상 IR을 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국내의 환경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참석하는 IR을 지양하고, 기관투자자들 대상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투자IR 진행할 예정이다. 주총도 4월로 연기될 예정이다. 국내 상황이 진정되면 그후 대대적인 제품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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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