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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큐릭스, 코로나19 진단 키트 수출허가 획득

해외 거래처 다수 확보… 이달 말부터 수출 본격화

젠큐릭스(대표 조상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코로나19 진단 키트인 ‘진프로 COVID-19 Detection Test’의 수출 허가를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젠큐릭스의 코로나19 진단 키트는 이달 초 유럽 CE인증을 완료하였으며, 수출 허가를 획득함에 따라 유럽, 아시아, 북미, 남미, 중동 등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출을 진행할 예정이다. 젠큐릭스는 수출 허가를 진행하면서 이미 생산 및 수출 관련 사항에 대한 모든 준비를 끝마친 상태이다.

현재 하루 최대 10만 테스트까지 생산이 가능하며, 각국으로부터 쇄도하고 있는 주문에 대응하기 위해 4월부터는 생산량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유럽 CE인증 이후 다수의 해외 거래처를 확보해 놓은 상태로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에 따라 대량 구매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젠큐릭스는 독자적인 수출 판로 개척 노력 이외에도 휴온스(대표 엄기안)와의 글로벌 마케팅 파트너십을 통해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휴온스는 ‘젠큐릭스 코로나 19 진단 키트’ 수출을 위해 전 세계 60여개국 파트너사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오고 있으며, 해외 주요 국가들과 계약 체결도 목전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휴온스는 이달 내 중남미 주요 국가의 바이어와 계약을 마무리 짓고 진단 키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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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