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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정신의학회-크레너채널즈,학술 온라인 방송 플랫폼 서비스 제공 업무협약 체결

 크레너채널즈(대표 송주혜)는 대한노인정신의학회(이사장 김성윤)와 온라인 학술 방송 플랫폼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21일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크레너채널즈의 전문화 된 헬스케어 방송 플랫폼 서비스를 기반으로 대한노인정신의학회 회원들에게 양질의 학술 교육과 정보 전달은 물론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헬스 콘텐츠 서비스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관련 협약 내용으로는 첫째, 대한노인정신의학회 회원 대상 학술 온라인 방송 실행. 둘째, 학회 회원 의료기관의 환자와 가족을 위한 헬스 서비스 제공 등이다.


먼저, 회원 대상 학술 온라인 방송 진행의 주요 내용은 협약식 이후 대한노인정신의학회의 춘,추계 학술대회 및 연수 교육의 강좌들이 크레너채널즈를 통해서 라이브 방송 혹은 다시보기 서비스로 제공된다. 또한, 온라인 학술방송도 정기적으로 진행 예정이며, 연수교육 등 특집 학술방송도 상호 협의 하에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 학회 회원 의료기관의 환자와 가족을 위해 일반인들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노인성 질환 관련 건강 정보 등 환자와 가족들에게 질환 관리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건강 정보 콘텐츠들을 공동으로 기획, 제작하는 등 상호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협의했다.


대한노인정신의학회 김성윤 이사장은 “우리사회는 지난 2017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이 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다양한 노인정신의학 관련 연구들이 그 어느때보다 주목을 받고 있다.“라며, “이번 크레너채널즈와의 협약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화두로 떠오른 비대면 교육을 진행함에 있어서 단순히 오프라인 교육 콘텐츠를 온라인에 옮기는 차원을 넘어서 학회 회원들과 환자, 그들의 가족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다. 또한, 다채로운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누구나 접근이 용이한 온라인 방송 플랫폼 구축 등 차별화된 온라인 교육 시스템으로 새롭게 도약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불어 이를 기반으로 회원들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은 물론 학술 교류 등을 활성화 함으로써 학회를 더욱 발전 시켜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크레너채널즈 송주혜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노인정신의학회와 함께 더욱 발전적이고 다양한 학술방송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병원들의 노인정신관련 질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소속병원 환자와 가족들에게 크레너채널즈의 수준 높은 건강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히며, “우리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심각한 화두로 논의되고 있는 치매 , 노인 우울증 등 다양한 노인정신 질환에 대해 정확한 이해와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학회와 협력해 환자 중심의 의료를 실천하기 위한 콘텐츠 개발과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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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