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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팜비오, 대장내시경 하제 ‘오라팡정’ 국내 특허 획득

황산염 및 시메티콘을 포함하는 고형제제의 기술 인정받아

알약으로 만든 장정결제가 국내 특허를 받았다.


한국팜비오(회장 남봉길)는 자사의 대장내시경하제 ‘오라팡정’이 특허청으로부터 국내특허를 취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오라팡정은 대장내시경 검사 전 속을 비울 때 사용하는 장정결제로서 알약으로 된 세계최초 OSS복합개량신약이다. OSS(Oral Sulfate Solution경구용 황산염 액제)제제는 미국 FDA가 승인한 저용량 장정결제 성분으로 안전성과 장 정결도가 우수해 미국 시장 점유율 66.1%를 차지한 판매 1위 성분이다.


이번 취득한 특허 기술은 “무수황산나트륨, 황산칼륨, 무수황산마그네슘 및 시메티콘을 포함하는 장관하제 경구투여용 고형제제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서 OSS액제 신약을 정제화시키는 기술이다. OSS 액제에 비해 복용량을 20% 줄였으나 동등한 효과를 나타낸다.


PEG(폴리에틸렌글리콜) 등 기존 제제들은 복용량이 2~4리터나 되고 그 맛이 역해 대장내시경 준비의 큰 걸림돌이었다. 오라팡정은 액제를 정제(알약)로 변경해 맛으로 인한 복용의 불편함을 개선한 약으로 장 내 거품을 제거하는 시메치콘 성분도 들어있어 별도의 거품 제거제 복용이 필요치 않다.


오라팡정은 작년 5월에 출시돼 약 먹기가 너무 힘들어 대장내시경 검사 자체를 기피하는 검사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본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2038년 6월18일까지이며, 또한 오라팡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건신기술(NET)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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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